군 복무중인 장병들이 1월 봉급을 두 번 받게된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분 병 봉급은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10일 우선 지급된다. 이상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후 오는 19일 소급지급 예정이다.
병 봉급 인상과 관련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은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법령 개정 중에 있다.
인상분을 받지 못한 전역자에 대해서도 1월 인상분에 대해 전역 후에도 봉급 통장을 유지해 소급·정산된다.
한편 올해부터 병장월급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인상된다. 상병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 일병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이병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