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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표현·맞춤법 등 234건 오류

우리나라 헌법 전문 1개조,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 등 헌법 137개 조항 가운데 오류가 없는 조항이 19%(26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문법, 표현, 맞춤법 오류는 총 234건에 달한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헌법의 한글 문법 및 표현·표기'에 대한 검토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토는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장관)를 통해 국립국어원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오류 건수에서 소수의 변동은 생길 수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문법오류가 45개(19%), 표현 오류가 133개(57%), 맞춤법 오류가 56개(24%)였다.

대표적인 오류 사례를 살펴보면, 제72조의 경우 "~ 重要政策(중요정책)을 國民投票(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부칠 수 있다"가 바른 표현이다.

67조의 4항의 경우 "大統領(대통령)으로 選擧(선거)될 수 있는 자는~"으로 돼 있는데 부자연스럽거나 번역 투의 문장을 사용한 예로 "대통령 후보자는"으로 고쳐 쓰는 것이 바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또 현행 헌법은 국한문이 혼용돼 있어 한글 전용(예외적 한자 병기)원칙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등과 불일치되는 상황이다.

유은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기본원리,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이 담겨져 있는 최고의 규범으로 국민 누구나 바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헌법의 한글 오류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제10차 개정헌법은 문법이나 맞춤법상의 오류가 없는 우리말의 우수함과 아름다움을 살리는 헌법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확정 이전에 국회는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반드시 전문적인 사전 검토의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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