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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조사국 “예비판결 지지…대웅제약 ‘나보타’ 영구 수입 금지해야”

대웅제약 이의제기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

 

【 청년일보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ITC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이 회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10년이 아니라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보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 ITC 산하 조직 OUII는 ITC의 예비판결에 대해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하고 나보타의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대웅제약이 예비판결이 합당치 않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ITC가 재검토에 착수하자 OUII가 다시 대웅제약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놓은 것이다.

 

OUII는 의견서를 통해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며 “대웅제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ITC는 지난 7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판결을 내렸다가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따라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로, 다음달 19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이 예정돼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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