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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적발 公기관장 8명 '즉시 해임'…'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뉴스1>

정부가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장 8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직위에서 즉시 해임하기로 했다. 또 부정입학자는 퇴출하는 한편, 채용비리 피해자는 구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공기고나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및 채용제도 개선안'등을 논의했다.

이번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총 1190개 기관 및 단체 중 946개 기관 및 단체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255건은 각 기관별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오른 현직 임직원 197명 중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앞으로 검찰에서 기소할 경우 즉시 퇴출된다.

특히 정부는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에 대해서는 즉시 해임키로 했다.

또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시소 즉시 퇴출하고,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하기로 했다.

반면 채용비리로 합격해야할 합격자가 바뀐 경우 피해자는 사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결과 채용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원칙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한다. 부정합격자는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특히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는 등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진 차관은 "오늘 발표를 계기로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이 우리 사회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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