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전검 최종결과 와 후속조치 및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전체 1190개 기관·단체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기재부·행정안전부 소관 기관을 제외한 '기타 공직유관단체' 256곳의 경우 200개 단체에서 총 989건이 적발돼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10건을 수사의뢰하고 42건은 징계(문책) 요구한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신터'를 상설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권익위는 채용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채용비리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지원하고 채용비리 적발 등 공익 기여가 큰 신고자에 대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를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고위직과 인사라인을 중심으로 청탁금지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한 인사 청탁에 관해서는 세부내용을 공개토록 했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비리 예방·개선사례를 시책가이드라인에 포함해 공공기관에 공유하고, 청렴도 측정을 통한 채용실태 진단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