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화재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소방안전 관련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최근 충북 제천 화재참사, 경남 밀양 화재참사 등 대형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처리된 3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10일 통과돼 법사위로 상정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소방안전 관련 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장시설공사업법 개정은 등이다.
먼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주차' 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방염처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방염처리업자의 방영처리능력을 평가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방시설업자의 재무안전성, 시공능력 및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행정처분형황, 소방기술자 관리 배치 등 정보를 담아 소방시설업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소방안전 관련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정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