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월 임시국회 개막일인 30일 소방 안전 관련 법률 3건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최근 충북 제천 화재참사, 경남 밀양 화재참사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소방안전에 대한 법·제도 마련의 여론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가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두 법안 모두 지난해 충북 재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전 발의된 법인이다.
앞서 제천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해 화재가 확대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법안의 신속 처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소방시설업자의 재무안전성, 시공능력 및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행정처분형황, 소방기술자 관리 배치 등 정보를 담아 소방시설업 종합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