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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사내벤처 100개 발굴해 1억원 지원…소득세·법인세 5년간 50% 감면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사내벤처를 100개 발굴해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기업이든 중소벤처기업이든 모기업에서 1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사내벤처들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기업의 내부혁신과 전문인력 발굴을 위해 정부가 창업준비 단계부터 분사, 성장까지 지원하겠다는 차원이다.

중기부는 이 사업을 운영할 민간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 민간기업은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투자 육성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운영 민간기업 선정이 끝나는대로, 100개 내외 사내벤처팀을 발굴해 사업화와 분사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내벤처 창업기업과 모기업은 세제감면 혜택도 받는다. 올해 분사한 사내벤처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다.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분사창업기업을 지원하면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하고, 동반성장지수(2점)를 부여한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모집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2월 28일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접수하면 된다.

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민간기업이 사내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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