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들이 사업주에게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출석, 신체·정신적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젠더폭력 범죄 피해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근거 기준이 없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담서비스 이용, 휴가제도 이용, 비밀보호조치 배려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없었다.
특히 여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통제의 수단으로 직장에 찾아와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협박함으로서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사용자로 하여금 피해근로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출석, 신체·정신적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러한 피해사실과 조치과정이 발설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보호 엄수의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최근 서지현 검사와 같이 직장내 성범죄 피해에 대한 용기 있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소문 유포 등 불이익을 받는 환경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2차 피해가 두려워 직장을 그만두거나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