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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코로나검사 아프다" 진료소서 난동...'여행가방' 감금 살해女 "무기징역" 外

 

【 청년일보 】 검찰이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살인)를 받는 A(60·구속)씨가 긴급체포 일주일 만에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 A씨(31)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차단시설을 부수려고 하다가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광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두고 언쟁하다 폭행으로까지 번지는 사건이 잇따랐고, 중학생 제자에게 "멍청하다"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할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으며, 곗돈 6억여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계주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따낼 수 있게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뇌물을 챙겨 재판에 넘겨진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남성들이 소란을 피우고 문신한 채 사우나를 이용하는 등 소동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980년대에 어음 사기로 구속된 이후 석방과 복역을 거듭 중인 장영자(76)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81)씨의 자서전에 허위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

 

◆ "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살해범, 가방 위서 뛰며 술마시기도"

 

동거남의 아들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피고인 성모(41)씨에 대한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달라"며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가방 위에서 밟고 뛰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며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말 한마디에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작디작은 가방에 들어간 채 살려달라는 얘기조차 못 했다"고 말해.

 

성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 동거녀 살해 시신 훼손 혐의 60대, 체포 1주일 만에 자백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A(60·구속)씨는 11월 말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60대)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 일부를 집과 수백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 버리고 불을 지른 혐의.

 

A씨는 지난 8일 B씨 나머지 시신을 집 주면 재개발 구역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후 불을 붙인 이후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당국과 경찰이 B씨 시신을 확인하면서 유력 용의자이던 동거남 A씨가 체포.

 

A씨는 긴급체포 이후 1주일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고 프로파일러 투입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캐리어를 들고 두번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된 CCTV를 포착, 추궁하자 범행 일부를 시인.


◆ 자가격리 장소 무단 이탈 외국인 검찰 송치

 

전남 순천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하고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외국인 A씨(31)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A씨는 지난달 2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이달 4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자택을 이탈한 혐의로, 조사 결과 일자리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을 다녀와 보건당국으로부터 고발.

 

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말해.

 

◆ 검사 아프다며 선별진료소에서 난동…60대 입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선별진료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하는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고 차단시설을 부수려고 하다가 도주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면봉으로 검체 채취를 하던 의료지원 간호사에게 "부드럽게 하라"며 욕설을 하고 앞에 있던 아크릴 벽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

 

당시 아크릴 벽이 깨지지는 않았지만, 의료진과 수검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아크릴 벽이 깨지면 양압·음압 시설이 망가져 선별진료소의 운영이 중단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전파가 일어날 수도 있어 위험한 상황.

 

◆ '마스크 착용 시비' 승객이 택시 운전사 폭행 잇달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광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두고 언쟁하다 폭행으로까지 번지는 사건이 연쇄 발생.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0분께 광주 북구를 운행하던 택시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올라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60대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한 승객 A(65)씨를 불구속 입건.

 

지난 14일 오후 7시 20분께 광주 서구에서도 택시 기사가 승객 B(52)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는 것을 지적하자 B씨는 기사와 언쟁하며 하차했고, 이후 요금 계산을 요구하자 B씨는 택시 기사의 가슴을 폭행.

 

 

◆ 중학생 제자에 "멍청하다"고 한 교사…법원 "아동학대"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중학생 제자에게 "멍청하다"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수학교사 A(6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A씨는 2018년 3∼4월 인천시 한 교실에서 수학 수업을 하던 중 제자 B(당시 13세)양에게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2017년에도 제자들을 향해 비하 발언을 해 학교장의 주의를 받았다고.

 

A씨는 "'멍청하다'는 말을 한 적 없다"며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어 정신적인 상처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 "은행보다 높은 이자 주겠다" 곗돈 6억원 챙긴 50대 영장

 

충북지방경찰청은 곗돈 6억여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계주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

 

A씨는 2016년부터 3년간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곗돈 6억여원을 받고 원금 등도 돌려주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

 

A씨에게 속은 피해자가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피해자들은 지난 5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지난 8월 A씨를 지명수배했고, 이틀 전 강원도 평창에서 검거.

 

◆ 뒷돈 받고 사업 제안서 미리 건넨 여가부 공무원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정부 발주 사업을 따낼 수 있게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여가부 행정사무관 백모(4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백씨는 2013∼2015년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허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을 받고 여가부가 발주하는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벌금 1천만 원과 함께 추징금 600만 원도 명령.

 

여가부에서 온라인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백씨는 허씨에게 여가부가 발주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제안요청서를 입찰공고가 나기도 전에 건네줬고, 결과적으로 허씨는 3년 연속으로 사업을 수주.

 

◆ 美대통령 방한때 머문 호텔서 난동…문신한 채 사우나 활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그랜드하얏트서울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저녁 호텔 로비 라운지에서 남성 5∼6명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투숙객들에게 위압감을 줬다고.

 

호텔 사우나에선 일부 남성이 문신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 가운데, 그랜드하얏트서울 측은 소란을 피운 남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고소했고, 용산경찰서는 이들을 입건.

 

그랜드하얏트서울은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등 미국 전·현직 대통령들이 방한 때 이용한 5성급 호텔로,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혀.

 

◆ '큰손' 장영자, 이순자 명예훼손 고소 사건 무혐의 송치

 

서대문경찰서는 1980년대에 어음 사기로 구속된 이후 석방과 복역을 거듭 중인 장영자(76)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81)씨의 자서전에 허위 내용이 있다며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앞서 장씨는 이씨가 2017년 펴낸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작은아버지의 처제 장영자가 내 이름을 내세워 남편 이철희씨와 사기 행각을 벌였다"로 서술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이씨를 고소.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장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자서전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느낀 점과 생각을 단순히 적은 것"이라며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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