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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애견숍에서 펫 보험, 온라인몰서 여행자 보험 판매한다

<출처=pixabay>

하반기부터 애견숍에서 펫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사면서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온라인 판매 채널을 육성하고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인 전자금융업자의 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즉 월 1만 원도 안 되는 소액 상품이라도 소비자 입장에선 꼭 필요한 소액·간단 상품을 편리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애견숍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펫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온라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는 항공권을 구매하며 여행자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출처=pixabay>

또 세그웨이나 드론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선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자전거·스키 등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에선 레저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판매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저축성보험 등은 팔 수 없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만 허용할 뿐, 대면·전화·우편 등을 통한 외부영업(Out-bound)은 금지한다.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하거나, 보험 계약 내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현재는 서면으로만 전달하는 보험증권을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손해액만 보상하는 보험은 중복 보상을 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여러 건에 가입해서 보험료만 더 내는 일이 없도록 보험사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간단손해보험 대리점 신규 등록 사레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보험업계는 이와 같은 법규개정에 대비해 항공사, 온라인쇼핑몰, 애견숍 등 다양한 회사와 보험판매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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