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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고시' 부활된다...은행권, 임직원추천제 폐지 등 '채용 모범규준' 마련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를 찾은 금융업계 취업희망 구직자들이 현장면접을 보고 있다. <출처=뉴스1>

앞으로 은행권 채용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 시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또 임직원 추천제가 폐지되고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도 금지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은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 공동 테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고 11일까지 자율규제 제정예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제로 19개 은행이 모범규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은행은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카카오은행, 케이뱅크 등 연합회 회원사이며 정규 신입직원 공채 때 적용된다. 

우선, 역량 중심의 평가체계 정립을 위해 ▲임직원 추천제 폐지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 금지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으며, 면접전형시 면접관에게 비공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 도입 등을 실시한다.

모범규준은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지원자 개인정보를 선발 전형에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 과정에서 이를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나 등급을 사후에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은행의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전문기관)와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부정입사자가 발견될 경우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 제한하며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채용비리의 직접적인 패해자 구제는 물론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준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중 이사회를 열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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