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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보툴리눔·마스크'...식약처, 표시·광고사항 집중 점검

표시 적정성 외 현장감시, SNS, 블로그...일주일간 점검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형사고발...엄중 조치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일주일간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 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과 허가사항 이외에도 병·의원, 약국 등 현장감시와 SNS, 블로그 등 온라인 감시를 통해 정보 제공 여부도 동시에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사용 빈도가 높은 비타민제·멀미약 등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이다.

 

특히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곳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시·도별로 점검 대상 제품을 구분해 점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고의적 불법행위 적발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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