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참여연대, 전월세신고제 원칙과 방향 제안</strong><br>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람직한 전월세신고제 도입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417/art_1619580395424_31db36.jpg)
【 청년일보 】 오는 6월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를 앞두고 제 기능 발휘를 위해 시세정보, 계약 내용, 건물 상태 등 구체적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8일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람직한 전월세신고제 도입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시장의 정확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선 모든 전월세 가격을 신고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 김대진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15일 하위법령을 예고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분쟁과 보증금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신고대상을 보면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만 신고하도록 돼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깡통주택으로 문제가 되는 보증금 1000만~4000만원인 다가구 원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예외가 없는데 임대차에 한해서만 특별히 신고범위를 한정하거나 예외를 둘 이유는 없다"며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가 계약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또한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뉴욕의 경우 임대차 등록 때 가구 수와 주거 설비까지 신고해야 한다"며 "전월세신고제는 규모와 유형, 입지, 규제 준수 여부, 소유자, 임차인, 임대료, 계약기간, 조세, 과태료 등 구체적인 임대차 정보를 담은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세입자들은 전월세를 구할 때 신뢰할 공적 정보가 없어 임대인의 요구나 공인중개사의 소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전월세신고제가 안착하면 임차인에게도, 맞춤형 행정을 할 수 있는 정부·지자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