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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간거리 규제 완화"...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생활숙박시설 건축 기준 강화
일반법인 기숙사 운영 가능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
1층 필로티 지원시설 주택층수 제외

 

【 청년일보 】 향후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며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 건축 시 필요한 건축 기준도 제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다양한 도시 경관 창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동 주택 내 동간거리가 개선된다. 이는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에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를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전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에서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반 법인 기숙사 운영 가능...신규 생활숙박시설 주택전용 방지 기준 마련

 

제정안은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또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 예정이다.

 

◆ 복합 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1층 필로티 지원시설 주택층수 제외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을 기준으로 1m 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됐으나 향후 2m까지 제외면적이 길어진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하여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 건축정책관은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41일간, 행정예고는 이달 24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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