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으로 향하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519/art_16209002164079_d8f09b.jpg)
【 청년일보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구속됐다. 이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첫 구속사례다.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13일 춘천지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창범 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진영 춘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군수 재직 당시 ‘퇴직(2016년 7월) 후 집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400㎡를 여동생을 통해 1억6천여만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부지 매입 이후 땅은 전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전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 이용해 땅 매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4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전씨는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환조사에 앞서 지난달 초, 한차례 전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에 이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