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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TC “항소 무의미” 공식 발표...대웅제약 “최종결정 무효화 눈앞”

대웅제약 “메디톡스, 범법행위 사죄...재발방지 촉구”
메티톡스 "3자 합의 따른 의견일 뿐...항소 기각 안될 것"

 

【 청년일보 】 대웅제약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하다’라는 입장을 17일(미국 시간) 서면 제출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메디톡스·엘러간의 3자 합의 이후, 지난 3일(미국 시간) ITC가 대웅제약의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철회 요청 승인과 동시에 CAFC에서 항소가 무의미하여 기각된다면 기존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 될 것이라고 결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이후 3자 합의를 통해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엘러간에 합의금·로열티 제공을 조건으로 주보 판매를 재개했다.

 

이후 메디톡스는 지난 14일 대웅제약 등에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 환수 요구, 특허권 이전 소송 등 2건의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ITC의 공식 발표에 대해 ITC의 최종결정 무효화가 사실상 유력해졌다고 판단했다. 최종결정이 무효화 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미국 내 다른 재판에서 결정 내용 법적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지난 14일(미국 시간) 메디톡스가 미국 법원에 새로 제기한 소송 2건은 의미가 크게 줄었다.

 

대웅제약은 이번 ITC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울러 CAFC가 ITC의 입장을 존중하여 기존 최종결정을 원천 무효화하는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대해 허위 주장으로 양국 법정을 어지럽히지 말고, 지금까지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로 드러난 불법유통, 밀수출, 제품 역가 조작, 허가자료 위조 등의 범법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 많았던 기존 결정의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로 충분히 예견되었던 부분”이라며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반면 메티톡스는 ITC가 3자 합의에 근거한 일반적 의견을 제출한 것 뿐이며, 이미 ITC 판결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CAFE 항소가 기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미 ITC가 대웅제약의 도용 사실을 밝혔고, 법리상으로도 연방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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