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CG) [이미지=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520/art_16215761407393_83f278.jpg)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 지정, 신공항건설사업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제정안에는 지역 기업 우대 관련 세부 내용이 담겼다. 신공항법에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체결한 경우 신공항지예정지역 관할, 인근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했다.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종합·전문공사,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계약과 기자재·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구매 계약, 엔지니어링활동, 건축물 설계,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우대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우대 기준은 개별 계약 성격 등 고려해 기재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한편 지역기업 우대조항은 가덕신공항법 제정 당시부터 공정거래법이나 평등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사업법과 평창올림픽 특별법에도 지역기업 우대와 관련한 규정은 조건이 있다"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담긴 세부 내용은 대부분 공항시설법에 담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이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의 마련부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검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0까지, 4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17일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