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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IRP 수수료 전액 면제..."연금자산 수익률 개선"

IRP 고객 납입 개인부담금에 회사 지급 퇴직금도 대상
기존·비대면 고객 대상...은퇴수요 증가·연금계좌 수익률 격차 심화 감안

 

【 청년일보 】 KB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혜택을 6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KB증권은 IRP 고객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전액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 할 예정이다.

 

기존 고객을 포함해 모든 비대면 고객에게 수수료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면으로 IRP를 개설한 펀드/ETF/리츠 등에 50% 이상 투자한 대면 IRP 고객도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KB증권에 가입되어 있는 DB/DC 가입 근로자가 KB증권에 IRP를 개설해 부담금을 납부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증권은 은퇴 준비 수요 증가와 저금리에 따른 연금 계좌 수익률 격차 심화를 감안해 이번 혜택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연금 자산의 실질적인 수익률 개선효과를 높이고 고객의 안정적 노후준비에 기여하는 것이 KB증권의 지향점이다. 

 

최재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금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소중한 연금 자산을 KB증권에 맡겨주신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KB증권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꾸준한 성장과 고객 수익률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고객ㆍ수익률 관리 노력에 있었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DC와 IRP의 개인고객 대상으로 1:1 맞춤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퇴직연금 자산관리컨설팅센터>를 운영하여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초 24시간/365일 IRP 계좌 개설과 타사 계좌이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했고, 연금상담센터의 고도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근 상담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퇴직연금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IRP 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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