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521/art_16219287600857_d0d1a8.jpg)
【 청년일보 】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불입건됐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장은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2012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SK텔레시스의 대표이사는 최신원 회장이었던 것을 미루어,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조 의장이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자구 방안 등을 허위·부실 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제대로 된 투자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투자과정에 개입한 조경목 전 SK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이사)과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초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를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도 서면조사했으나 조 의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당시 수감 중이던 최태원 회장이 최신원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등을 우려해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를 사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승인 지시를 범죄 행위 가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