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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손배 소멸시효 30년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평가 국회토론회 '대통령 사과 후 1년, 무엇이 달라졌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안은주 씨 앞에 옥시싹싹이 놓여 있다. <출처=뉴스1>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라더라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7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사업자에게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손해를 입은 사람 외에도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피해자에 포함된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환경노출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는 관련 단체를 구성해 사업자에게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지원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 20년으로 규정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출처=뉴스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민간 사업장이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동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내년 2월부터다.

이번 특별법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관련 법안이 없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도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만 단축 조업 및 차량2부제를 시행할 수 있었다. 

어린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회 지원을 위해 '미세먼지개선기획단'도 출범한다.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이 이뤄진 경우 변경등록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차를 판매한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최초 양도연월일을 적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도 보고됐다.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됐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해 '안전권'을 신설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안전권 강화를 위해 시설안전·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등이 추진된다.

또 기본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별도로 편성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과 인권'에 관한 내용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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