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PG) [이미지=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622/art_16225916267722_216730.jpg)
【 청년일보 】 교육부는 2일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2023학년도 대학 입시전형부터 지역인재를 40% 이상 선발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에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3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고 이번 시행령을 통해 의무 선발 비율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기존 권고 수준(30%, 강원·제주 15%)에서 상향된 40%로 의무화된다. 강원·제주 지역은 20%로 규정됐다.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졸업 ▲ 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졸업 ▲ 본인·부모 모두 중·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에 충족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방대학 소재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지역 인재로 간주했다. 다만 지역인재 요건 강화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저소득층 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 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도 규정됐다.
입학 인원이 50명 이하일 경우,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을 1명으로 명시했으며, 이를 기준으로 50명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증가해 입학인원 200명 초과 시 지역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5명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나 교육부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한 조처"라며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정착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