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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거부 무력화"...우체국노조, 택배원 배송투입에 중단촉구 '반발'

“무책임한 택배물량 전가...우정사업본부 규탄”
“초과근무 명령...하루 3~4시간 강제 연장근무”

 

【 청년일보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10일 위탁택배원의 배송거부로 인한 업무 공백에 집배원들을 투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체국본부는 이날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조의 배송거부를 무력화하기 위해 집배원들에게 배송을 전가하고 있다”며 "집배원 초과·주말근무 부당 명령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택배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우정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의 특수고용노동자인 위탁택배원 등 총 2만2천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직접고용은 1만8천여명, 위탁 택배원 등 특수고용은 3800여명이다.

 

지난 9일 전국택배노조는 전날 진행된 사회적 합의 결렬에 따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에는 민간 택배사 노동자들과 함께 위탁택배원 일부가 참여 중이다.

 

우정본부는 파업으로 인한 물류 공백에 일반 우편물·등기·소포를 배달하는 집배원 1만6천여명을 투입하기로 했고 우체국본부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김진숙 서울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에 더워진 날씨까지 겹친데다 물량까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위탁배달원은 주로 큰 택배를 배송하기 때문에 (집배원의) 이륜차에 싣지도 못하는 물량이 많다“며 안전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은혜 법규국장은 ”초과근무 명령으로 하루 3~4시간의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체국 노조는 택배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분류 작업 책임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정본부는 직접고용·특수고용으로 고용 형태의 차이를 만들어 놓고 이를 통해 손쉽게 집단적 요구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승묵 공동위원장은 "현장 노동자가 과로사로 내몰리고 그 노동자가 온전한 노동권 행사하는 것을 또 다른 노동자가 막아서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겠냐"며 "정부와 택배사가 한데모여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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