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624/art_16238877989277_9c6011.jpg)
【 청년일보 】 900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검찰·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조의장의 법정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 의장은 2015년 SKC의사회 의장 재직 당시 자본잠식에 빠진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도록 했고, 앞서 SKC 지주회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에도 SKC가 SK텔레시스에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는 최신원 회장으로 검찰은 조 의장이 최 회장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져 조의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이에 이날 재판에서는 두 사건의 병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 의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최 회장과 병합·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최 회장 공판에서도 두 사건의 진행방식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최 회장의 재판을 조 의장과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열기로 했다. 이는 검찰·조 의장·최 회장 측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병합·병행 심리에 대한 상호 간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