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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 공공재개발 아파트 시세보다 낮으면 "2년 의무거주"...300억 이상 국가·지자체 공사 적정임금제, 2023년 도입 外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6일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는 2023년 1월부터 건설 근로자에 대해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앞서 2017년 12월 국토부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그동안 보존에만 치우쳤던 도시재생을 개발·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도시재생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주택 공급·기반시설의 개선에 중점을 둔 새로운 재생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 공공재개발, 의무 거주 2년...내달 6일 시행

 

국토부,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 100% 미만인 경우,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내달 6일 시행 예정.

 

공공재개발, 지난해 5·6 대책서 제시한 공공 개입 재개발 사업. '주택법' 개정안서 공공재개발에 5년 내 거주의무 부여하도록 제시. 시행령, 2년으로 정한 것. 앞서 정부, 1~2차 걸쳐 서울 동작구 본동, 노원구 상계3구역 등 24곳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공공재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에 참가. 용적률을 법정 상한 120%까지 완화, 임대주택 등 기부 채납받는 방식.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적용 거주의무 기간, 분양가 80% 이상 100% 미만 2년, 80% 미만 3년 부여 중. 국토부, 공공재개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감안해 거주의무 수준 맞춰.

 

◆ 300억 이상 국가·지자체 공사 적정임금제...2023년부터 도입

 

정부,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지난 18일 발표. 2023년 1월부터 건설 근로자에 적정 수준 이상 임금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도입. 국토교통부, 앞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통해 도입 방침 밝혀.

 

정부, 다단계 생산구조인 건설 공사 저가수주로 인해 건설 근로자는 저임금 노동 시달려. 실질적 임금 하락에 국내 숙련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력이 대체하는 악순환도 이어진다고.

 

국가 재정부담, 다른 사업 영향 등 고려해 국가·지자체 발주 300억원 이상 공사 대상 우선 추진. 민간공사 경우 민간 미치는 파급효과 등 고려해 추후 검토 예정.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 지급받는 근로자 대상.

 

적정임금은 건설기술연구원·근로자공제회 등 근로자 임금 관련 전문기관들이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 통해 그간 수집된 건설 근로자 임금 정보 기초자료 활용 산정 예정. 정부, 근로자 다수 지급 임금 수준 '최빈값'을 직종별 도출, 적정임금 적용 방안 검토 중.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 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며 "이 제도로 건설현장에 청년이 돌아오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과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 "2026년까지 2만4천호 공급"...‘오세훈표 도시재생’ 시동

 

서울시, 지난 17일 그간 보존에만 치우쳤던 도시재생, 개발·정비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 시작한다고. 이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도시재생 패러다임서 벗어나 주택 공급·기반시설 개선 중점 둔 새로운 재생 방식 도입하는 것

 

기존 도시재생 유형(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일반근린형·거점확산형), '주거지 재생',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간소화, 실행 방식 6가지로 다양화. 기반시설 열악 주거지,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 추진 지원. 사업성 등 이유로 재개발 추진 어려운 지역, 주변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해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여건 만들기로.

 

오 시장 공약한 '모아주택'도 본격 도입. 토지주들이 지하주차장 확보 가능한 면적(500㎡) 이상 모아 공동주택 지으면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식. 또 기존 재생지원센터 기능, 주택정비 지원 전환해 주민 요청 시 건축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주택정비지원단' 파견.

 

한옥밀집지역·고도지역 등 도시계획 규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곳은 기반시설 정비·주택성능 개선 지원 등 통한 종합적 재생사업 지속.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며, 노후 주거지 개선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 건설업계, 적정임금제 도입 방침에 반발...재검토 촉구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6개 단체, 지난 18일 공식 보도자료 통해 "정부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이들 6개 단체는 "그동안 업계가 건설업 최저임금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건설노조의 의견을 중심으로 시행 방안을 논의해 충분한 제도적 보완 없이 도입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업계의 우려와 불만이 크다"고 반발.

 

이어 "건설업 최저임금제는 작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돼야 하는 임금 수준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시장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 또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또 "건설 현장에서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며 "건설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설 노동시장의 특성상 일방적 임금삭감이 불가능하고 임금 직접지급에 등 이미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 있다"고 주장.

 

"제한된 노무비로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 인력 등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 재검토 촉구.

 

 

◆ 송영길, 주택 공급 폭탄 예고...파격적 방안 구체화 전망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어 강력한 공급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송 대표,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반드시 해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중 첫 번째로 집값 안정 위한 공급 확대 꼽아. 이에 민주당 주도 공급 대책서 그간 금기시됐던 그린벨트 해제, 용산기지·군 공항 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도심 터미널 부지 활용 등 파격적 방안 구체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공급 폭탄 수준이라면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며 "논란은 있겠지만 그린벨트 해제, 용산기지 택지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 “주택매입 수요,지난해부터 감소세...실거주 이동 목적 외 관망세 지속”

 

직방, 지난달 10~24일 자사 앱(App) 접속자 대상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매입계획 묻는 설문 진행. 전체 응답자 2292명 중 66.1%(1514명) 계획 있다고 응답. 지난해 상반기 조사(71.2%), 하반기 조사(70.1%), 올해 상반기 조사(69.1%)에 이어 하향세.

 

직방 "단기에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연이은 가격 안정화 대책과 공급정책 등의 영향으로 거래 관망세가 이어졌다"며 "거래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움직임도 예년에 비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거주 지역별 주택 매입 계획 비율, 5대광역시(69.7%), 기타지방(69.6%), 인천(68.6%), 경기(64.9%), 서울(62.9%) 순.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규제, 가격 부담 적은 지방, 광역시서 주택 매입 계획 비율이 더 높아.

 

또 주택 매입 계획 이유로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41.7%)이 최고. '거주 지역 이동'(17.9%), '면적 확대·축소 이동'(15.4%) 등 뒤 이어. 시세 차익 노린 투자, 임대 수입 등 목적은 각각 10% 미만 불과. 실거주 목적 응답자 다수.

 

직방 "6월부터 양도세 중과 부담 커지면서 상반기에 이미 주택을 매도했거나 그런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관망세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인다"며 "실거주 이동 목적 외에는 당분간 거래 관망세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 경기도 특사경, 과전지식정보타운 부정청약 176명 적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지난해 일반공급 경쟁률 458대 1, 특별공급 95대 1로 청약 경쟁률 최고였던 과천지식정보타운 2800여 세대 대상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거래 질서 위반 행위 전수조사. 지난 14일 위장 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된 176명 적발했다고.

 

위장전입,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 1408억원(1인당 8억)에 이른다고. 이들은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10년 제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더불어 진행한 기획부동산 점검서 시흥·평택 일대 토지 11필지(1만1426㎡) 18억원에 매수해 개발 호재 있는 듯 속여 135명에 지분쪼개기 방식 44억원에 땅 판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2명도 적발.

 

특사경 관계자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남양주, 의정부 등 아파트 대상으로 부정 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도 엄정 단속할 것"이라고.

 

국토부, 사고위험 높은 해체공사장 140곳...합동 안전점검

 

국토교통부. 지난 13일 제3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 광주 붕괴사고 계기로 유사 사고 방지 위해 전국 3만여개 해체공사 현장 중 위험도 높은 140여곳 대해 2주간 집중 안전점검 벌인다고 14일 밝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전국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이행령 높이는 방안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 이에 국토부. 건축물대장·해체계획서상 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 통해 건축물 높이·도로와의 이격거리·버스정류장 인접 여부등 정보 분석. 일차적으로 사고 위험도 높은 140여개 현장 선정.

 

인허가 당시 제출한 해체계획서 시공 이행 여부, 감리자 업무 수행 적정성, 현장 인접 건축물·도보 안전조치 여부 등 집중 점검 예정. 안전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지자체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이날부터 30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할 계획.

 

또한 지난 16일 국토부 1차관 주재, 전국 시·도 안전 실장 참석하는 회의 열어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철저 수행 요청, 해체공사 현장 안전 강화방안 등 대한 의견 수렴할 계획. 노형욱 장관, 현 지자체 중심 진행 중인 유가족 보상 등도 관련 부처 적극 협력해 최대한 지원할 것 당부.

 

◆ 광주 참사에 노형욱 사과...“현장 기본 안전장치 안 지켜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고 현안보고 모두발언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났다"며 "건설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노 장관 "국토부는 사고 직후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과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유가족·부상자 대해 지자체 중심 1대1 전담 직원 배치,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해 애로사항 적극 해결하고 있다고.

 

이어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모든 해체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점검을 시행할 것을 요청했고 그간 사고 유형과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고위험 해체 공사현장에 대해선 별도의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다만 노 장관 "해체계획서 작성에서 감리까지 기본적인 안전장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해체공사 제도와 현장에서의 이행 문제를 종합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 ‘광주 사고 재발 방지’...정부, 건설안전특별법 연내 제정

 

국토부,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계기로 건설안전특별법 조속히 제정한다는 내용 현안보고. 국토부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안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국토부, 최근 김교흥 의원 보완입법 거처 재발의한 법 수정안 신속히 논의, 연내 통과시키는 방안 추진. 당정, 지난해 건안법 개정안 발의. 다만 경영자 대한 책무·처벌 조항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는 등 안건 처리 미뤄져.

 

이에 해당 내용 제외, 발주처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현장 안전의무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 다시 마련.

 

아울러 국토부, 직접 시공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현 70억 미만 공사 대해 공사금액 10~50% 직접 시공하게 하고 있으나 해당 대상·비율 확대할 방침.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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