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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정세균 “임기내 280만호 공급, 부동산 세제 유지”...청년·신혼 공공임대 5844채 입주자 모집 外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정책 기자회견에서 "공급 폭탄으로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며 대통령 임기 내에 공공·민간부문을 합쳐 28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올 하반기(7~12월) 정부 부동산 규제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와중, 사전청약 등 실수요자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먼저 3기 신도시 인천계양을 비롯한 총 4400가구가 1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가 공급 예정이며, 1차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는 내달 15일이다.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GH) 등 다음 달 입주자를 모집하는 매입 임대주택은 총 5844채로, 이 중 청년 임대는 2490채, 신혼부부 임대는 3354채다.

 

◆ 정세균 “임기내 280만호 공급...부동산 세제 유지”

 

민주당 대권주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 21일 국회서 열린 주택정책 기자회견서 "공급 폭탄으로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며 대통령 임기 내 공공·민간부문을 합쳐 28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

 

정 전 총리, 먼저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노약자·비주택 거주자 등 대상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및 공공분양주택 30만호 공급 방안 제시. 또 3기 신도시와 2·4대책 차질없이 추진, 임기 내 150만호 민간 공급 진행한다며 "이와 별도로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등 택지 확보된 41만호를 단기간 공급하겠다"고 강조.

 

또한 60세 이상 및 일정소득 이하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직장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 납부유예 적용 보완책 등 추가로 제시.

 

아울러 "2030세대에게 과감하게 국가찬스를 제공하겠다"며 독립생계 가능한 청년들의 세대분리가 가능토록 청약자격 개선하고, 생애최초 및 저소득가구 주택구입시 만기 20년 이상 저리·고정금리 대출 약속. 정 전 총리 "대통령 직속 주거안정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주거문제를 책임지겠다"고.

 

◆ 하반기 부동산 제도 변화 ①...3기 신도시 사전청약·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올 하반기(7~12월) 정부 부동산 규제강화 기조 유지되는 와중 사전청약 등 실수요자 공급 확대하는 제도 본격 시행. 먼저 3기 신도시 인천계양 비롯 총 4400가구 1차 사전청약 진행. 인천계양, 신혼희망타운 300가구 포함 1100가구 공급 예정. 내달 15일 입주자모집공고.

 

이외에 남양주진접2(1600가구), 성남복정1(1천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 사전청약 준비 중. 사전청약,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로 이어질 예정.

 

또한 오는 8월 19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 유형에 추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주택 일부 지분 우선 취득. 나머지 지분 대해 장기간(20∼30년)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 초기 비용 적게 들고 장기 거주 가능하단 장점. 지분 모두 취득시 명의변경 가능.

 

◆ 하반기 부동산 제도 변화 ②...무주택자, 주담대 우대혜택 기준 완화·LTV 우대폭 확대

 

올 하반기(7~12월) 정부 부동산 규제강화 기조 유지되는 와중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위한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우대폭 확대. 청년·신혼부부 전세 보증도 대폭 완화.

 

먼저 부부합산소득기준 8천만원 이하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생애최초 구입자 1억원 미만까지 가능. 주택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서 8억원 이하로 완화.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폭 10%p서 최대 20%p로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6억∼9억원 주택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60%로 10%p를 확대 적용. 다만 우대혜택, 가계부채·시장 영향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 4억원.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 1인당 한도 최대 7천만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 보증료 연간 0.05%에서 0.02%로 감소. 공급 규모 제한(총 4조1천억원) 폐지.

 

◆ 하반기 부동산 제도 변화 ③...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外

 

올 하반기(7~12월) 정부 부동산 규제강화 기조 유지되는 와중 오는 10월 14일, 사업성 위해 공공재개발 공급 주택,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서 공급되는 공공재개발 주택, 거주의무 최대 5년, 전매제한 최대 10년 적용.

 

주민 원할 경우, LH 등 공공기관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 사업 촉진하는 새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내달 14일 신설. 해당 신설 사업, 용적률·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특례 적용.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 종전까진 ‘취소할 수 있다’였다면, 오는 9월 10일 이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변경.

 

다만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있었다는 사실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 취득한 선의 매수인,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함 소명 시 공급 계약 취소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 ‘토지매입 미신고’...특수본, 김경협 의원 소환조사 예정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21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김 의원이 지난해 지역구인 부천서 토지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 수사 중.

 

이 토지는 2018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거래 시 담당 지방자치단체 신고, 허가받아야. 이 토지는 공공택지 사업지구로 지정, 보상 앞둬.

 

김 의원, 특수본 내·수사 대상 국회의원 23명 중 소환 조사 받는 두 번째 사례.

 

◆ 청년·신혼 공공임대 5844채 입주자 모집

 

다음 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SH, GH 등 다음 달 입주자를 모집하는 매입 임대주택은 총 5844채. 이 중 청년 임대 2490채, 신혼부부 임대 3354채.

 

청년 임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자 지원 가능. 시세 40∼50% 수준 임대료,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LH가 공급 청년 임대 1988채엔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 갖춰져.

 

신혼부부 임대는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 지원가능. 임대료 시세 30∼40% 수준 ‘신혼부부Ⅰ’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100%) 이하.

 

임대료가 시세의 60∼80%인 ‘신혼부부Ⅱ’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 소득이 547만5042원(2인 가구 기준) 미만.

 

◆ '설계·시공·준공'...수원시, 공동주택 단계별 품질점검강화

 

경기 수원시, 21일 공동주택 시공 품질 제고 위해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기준' 새로 마련. 아파트 골조완료 단계, 사용검사 전 단계 기존 공동주택 품질검검, 설계·시공·준공 등 3단계로 세분화해 품질관리 한다고.

 

이어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원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계단계서 하자 예방 사전 자문. 준공단계선 자문 적용 여부 사후 점검. 또 시공단계선 입주예정자 요청 시, 시공사 주도해 감리보고 하도록 해.

 

앞서 수원시, 2018년 11월 경기도 시·군 중 처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 지난해 말까지 26건 공동주택 품질점검 진행.

 

수원시 관계자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눈높이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더욱 정밀하게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새로운 품질관리 운영기준을 마련했다"며 "수원시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7~8월께 확정안 전망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권고, 오는 7~8월께 확정안이 나올 전망. 당초 국토부, 이르면 이달께 개선안 발표 예정이었으나 연구용역 결과물 안 나왔단 이유로 연기.

 

현 중개수수료, 주택가격에 0.4~0.9% 요율 곱해 산정.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경우 0.9% 적용, 10억짜리 아파트 사면 중개수수료는 900만원.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9억1700만원. 문 정부 들어 집값 급등해 서울 평균 가격, 고가주택 기준 된 데 따라 수수료 부담 커져.

 

이에 권익위, 거래금액 구간 세분화,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 요율 두거나, 고가주택 거래 시 당사자 협의로 중개보수 결정, 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적용하거나, 0.3~0.9% 요율 범위서 협의 결정 등 4가지 방안 제안.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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