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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이온바이오 합의...‘보톡스 전쟁’ 미국 소송 完

메디톡스, 15년간 매출 로열티 받는 조건 합의
이온바이오, 발행 주식 20%...메디톡스에 액면가 발행
메디톡스-대웅제약, 국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

 

【 청년일보 】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美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하고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관련해 미국에서 진행해온 소송을 종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과 관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온바이오는 미국·유럽·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수입·판매하는 권리를 가진 독점 파트너사다.

 

합의에 따라 이온바이오는 15년간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에 지급하고, 현재 발행된 주식 중 20%인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 미국 수입·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양 사 모두 이의를 제기했고,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항소절차가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온바이오와의 합의에 따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던 항소도 철회할 예정"이라며 "이번 합의로 ITC는 최종결정을 무효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합의는 국내를 비롯한 타 국가에서의 소송이나 조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올해 2월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미국에서 ‘주보’라는 브랜드로 치료용이 아닌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판매하는 파트너사 에볼루스와도 합의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및 엘러간과 3자 합의계약을 맺고 합의금과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미국 내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유통권을 보유한 두 파트너사와의 분쟁을 모두 해결한 셈이다. 다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국내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은 이번 합의에 동의한 적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국내 민형사 재판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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