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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파업 영향 국내 근로손실 일수...일본 193배·미국 5.4배”

인구 5천만·고용율 70% 이상 4개국과 고용환경 비교 분석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 높고 노동유연성 낮아”
“고용·해고규제 완화...노조 쟁의행위 대한 대항권 보완해야”

 

【 청년일보 】 노조 파업으로 인한 국내 근로손실 일수가 일본의 193.5배, 미국 5.4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인구가 5천만명이 넘으면서 고용율은 70%이상인 4개 국가(미국·일본·독일·영국)의 고용환경 특징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의 2009∼2019년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근로자 1천명당 근로손실일수는 연평균 38.7일로 일본(0.2일)의 193.5배에 달했으며, 독일(6.7일)보다 5.8배 많았고 미국(7.2일)의 5.4배, 영국(18.0일)의 2.2배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경연은 이들 4개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노조의 부분적 직장 점거를 허용하고 있어 법 제도가 노조에 유리하게 기울어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2010~2020년 제조업 기준 시간당 임금 연평균 상승량은 미국·일본·독일·영국 4개국 평균(1.6%)의 2배 수준인 3.4%로 나타나 고용 부담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6%로, 31.6∼55.1%인 4개국에 비해 최저임금도 높은 편이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률 또한 9.0%로 영국(5.6%), 일본(2.8%), 독일(2.0%), 미국(0.0%)보다 높았다.

 

반면 노동 유연성은 이들 4개 국가가 한국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WEF가 발표한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중 97위로 하위권인 반면,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 독일(18위)은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경연은 엄격한 국내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 규제에 대해 지적하며 파견 근로 기간의 경우 독일(18개월)을 제외하고 미국·일본·영국 모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는 32개 업무만 파견 근로를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은 제한이 없고, 일본은 4개, 독일은 1개 업무만 파견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해고에 대한 규제도 4개 국가들보다 엄격한 편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정규직 해고 규제 유연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7개국 중 미국(1위), 영국(6위), 일본(13위), 독일(16위)보다 낮은 20위를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용·해고규제를 완화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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