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728/art_16260653517957_b67efe.jpg)
【 청년일보 】 분유 제조사 일동후디스가 자사 분유 독점 사용을 조건으로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부터 약 3년간 산부인과 3곳과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시중금리 대비 낮은 3~5%의 저리로 총 24억원을 빌려줬다.
이어 2012년 12월부터 약 3년간 산부인과 2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자사 분유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997만5천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했다.
또한 2010년 6월부터 9년간 산모들에게 자사 분유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351곳에 13억340만2천원 상당의 분유를 무상으로 공급하기도 했다.
그 외 8개 산부인과 병언에 2013년부터 약 5년간 제습기, TV 등 물품과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억364만8천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이러한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 가격·품질 등의 정상적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사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일동후디스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산모 퇴원 후에도 고착효과로 인해 이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의 분유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하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한 고객유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별표 1의2 제4호 가목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을 적용해 향후 행위 금지를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2011년 리베이트 문제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문제를 시정해왔으며, 현재는 리베이트 제공건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동후디스는 10년 전인 지난 2011년 산부인과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위에서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