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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입증책임제’ 산하기관 확대...91건 규제 개선

15개 산하 기관 확대 적용...91건 규제 개선
국토부 “전방위적 규제혁신 지속 추진할 것”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26일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그동안 정부부처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지난 5월 21일 국토교통 규제혁신 테스크 포스(TF)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반드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이다.

 

이에 국토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인천공항·한국공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철도공사·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9개 공기업과 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국토안전원·철도공단·국토정보공사(LX)·기계안전관리원 등 6개 준정부기관, 총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 결과 공공기관들은 12건은 폐지하고 79건은 개정하는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LX는 보증금 반환절차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달성하여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먼저 요청해야 했으나,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 없이도 보증목적 달성 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했다.

 

HUG는 어려운 용어, 복잡한 상품구조, 사고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KAIA는 유사인증에 비해 업계 부담의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온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기존 1차 200만원, 2차 150만원)를 기술개발자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인하(1·2차 각 100만원)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감축한다.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임대보증금의 2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론 보증금의 10% 이상만 내면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은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해 왔으나 전국 17곳의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틀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의 이용편의와 관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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