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하우시스는 KCC글라스의 가전필름이 자사 제품의 구조·방법 등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833/art_16292619084818_7b0e3e.jpg)
【 청년일보 】 LX하우시스가 가전필름 제품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KCC글라스를 제소했다.
LX하우시스는 18일 KCC글라스의 가전필름이 자사 제품의 구조와 방법 등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KCC글라스는 특허 침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LX하우시스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은 KCC글라스가 시중에 판매 중인 '헤어라인 VCM 가전필름' 2종으로 2011년과 2012년 자사가 출원한 가전필름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제품은 고가의 메탈 소재 재질의 느낌을 머릿결처럼 가전제품 표면에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VCM(Vinyl Coated Metal·강판 위에 필름이 부착된 고급 라미네이트 컬러 강판) 가전필름이다.
LX하우시스는 세계 최초로 기존 세로 방향의 헤어라인과 다른 가로 방향 헤어라인인 스테리인리스 스틸 질감의 '가로 헤어라인 VCM 가전필름'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LX하우시스는 KCC글라스가 이 같은 제조 방법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1990년대 일본 업체들이 장악하던 가전필름 국산화를 시작으로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 45%를 차지하는 기업이 바로 LX하우시스"라며 "프리미엄 제품 수요 확대에 따라 기술 모방이 많아지고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KCC글라스 측은 "타사의 특허권을 존중하는 것이 KCC글라스의 기본 입장"이라며 "하지만 KCC글라스의 VCM 제품은 LX하우시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