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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에게 책임 부여”...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촉구

민주노총·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공동 기자회견 개최
“정부발표 시행령 규탄...솜방망이 처벌 아닌 실효성 제고되야"

 

【 청년일보 】 민주노총·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부여하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23일 10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복잡해진 환경에서 안전보건 관리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일부가 떠맡았던 극히 일부의 책임을 기업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자에게 제대로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진짜 책임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는 법으로,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시민재해 영역까지 포괄하는 한국 사회의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 촉구를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하는 한편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노동자는 계속해서 죽어나가는데 정작 책임의 무게는 너무나 가볍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의 시행령 안으로는 끊이지 않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질타하며 "경영책임자에겐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에겐 또다시 죽음의 일터로 돌아가라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전체 종사자·사업장을 대상으로 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하며, 2인 1조 작업·과로사 예방 등을 위한 적정인력·예산확보 의무를 명시해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전체 목록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안전보건 관리를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조항 삭제 및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 , 근로기준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 명시, 중대시민재해 시행령 내 공중이용시설 범위 확대 등을 덧붙였다.

 

끝으로 단체는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싸움에 끝까지 노동자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이날까지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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