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16.3℃
  • 구름많음강릉 25.4℃
  • 서울 16.9℃
  • 흐림대전 23.9℃
  • 구름많음대구 24.3℃
  • 구름많음울산 21.4℃
  • 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19.9℃
  • 흐림고창 18.5℃
  • 흐림제주 21.9℃
  • 흐림강화 15.3℃
  • 흐림보은 23.1℃
  • 흐림금산 23.2℃
  • 흐림강진군 18.2℃
  • 흐림경주시 23.4℃
  • 구름많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 인하...내달부터 적용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9억원 주택 매매 시 복비 최대 450만원...46% 인하
6억원 전세 최고 수수료 240만원...‘절반수준’ 감소

 

【 청년일보 】 내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현 시행규칙 상 부동산 중개보수는 전체 상한 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확정해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현재 9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 시 0.9%의 수수료율 상한이 일률 적용되지만, 앞으론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되며, 임대차 계약의 경우 현재 6억원 이상부터 요율이 모두 0.8%이지만, 앞으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는 9억원인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현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인하되며, 6억원인 전세 최고 수수료는 현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상한 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를 전체 상한 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개보수와 집값이 연동되기 때문에, 최근 집값 급등에 따라 연쇄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고정요율의 아닌 요율의 상한만 설정한다. 아울러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는 구조다.

 

아울러 5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와 변함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