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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하는 '안전판' 삭제

주한미군 규모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 사용 금지한 조항 빼
기밀정보 공유 국가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포함···최종 결론까진 시간 걸려

 

 

【 청년일보 】 미국의 국방수권법(NDAA)은 국가안보를 위해 다른 나라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제제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미국에 대한 투자 규제도 이 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규모 역시 이 법에서 다루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 감축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세계 경찰론' 폐지를 앞세워 세계 곳곳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끝없는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켰다. 국방수권법은 국방 예산을 다루고 있어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상하원이 재의결해 거부권을 무효화시켰다.

 

그런데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는 주한미군의 감축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한미동맹의 중요성,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지를 표명하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2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에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이 내용이 빠진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동맹의 가치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함부로 감축 또는 철수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마련한 견제장치다. 이 조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처음 만들어졌다가 2021회계연도까지 여야 합의로 계속 반영됐다.

 

미 의회는 이 조항의 삭제 배경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우리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이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성급히 주한미군을 철수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17일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올 여름 완료를 목표로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를 진행 중이고, 해외 미군의 역외작전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 대북 억제에 맞춰진 주한미군 역할의 확대를 공공연히 언급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안전핀'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대신 국방수권법에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서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담았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이다. 지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다.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국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은 국방수권법의 본법안이 아니라 부수된 지침 형태로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 지침에서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나열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파이브 아이즈를 확대할 경우의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지침에 담았다.

확대 대상에 포함된 일본과 인도는 미국이 현재 호주까지 포함해 꾸리고 있는 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동맹과 의 협력 분야를 경제와 군사훈련을 넘어 기밀정보 공유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내용이 최종 국방수권법에 담기려면 가야 할 길이 멀다.

국방수권법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군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상하원이 한번 더 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처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 내용이 최종 국방수권법에 담기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가 쥐고 있다. 또한 미 행정부가 확대를 희망해도 기존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이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에 포함되면 위상 제고와 함께 정보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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