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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확대”...민간분양 아파트 특공, 추첨제 도입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추첨...1인가구도 기회
국토부 “청약 사각지대 개선...최소한 규모로 도입”
“11월 이후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제도 적용 예정”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민간 분양 아파트 특공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이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인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장기간 무주택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약 1만8천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특공 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결코 적은 물량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 3억3천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 운용 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 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특공 제도 개편으로 그간 청약 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 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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