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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 3명 1명은 중국인

외국인 등록한 임대주택 총 6650채···1인 당 평균 2.8채
중국인 885명으로 37.0% 차지···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 청년일보 】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는 2400명 가량이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집주인 3명 중 1명은 중국인인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7월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등록 정보를 정비 중이어서 지난해 6월 자료가 최신자료다.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인 702명(29.3%), 캐나다인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주택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셈이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 가량인 3262채(49.1%)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등의 순으로 외국인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주택의 지역 분포를 봤을 때 서울이 51만6450호로 전체 임대주택 160만6686채의 32.1%라는 점에서 외국인의 임대주택이 서울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각되면서 일각에서는 외국인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을 상대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활동 범위 등을 충실히 안내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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