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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 ‘11개 지구 1만102호’ 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 실시...공인중개 수수료 "반토막"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 外

 

【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 공고 소식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대감을 모았다.

 

또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 6억원 이상 매매·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최고요율을 인하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된다고 밝혀 업계 종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외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지난 12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KR)은 호남고속철도 3-4공구 부실시공이 확인된 현대산업개발(HDC) 등 3개 업체와 감리사업자 2개 업체 등에 내린 벌점 부과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부실시공과 책임을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 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11개 지구 1만102호

 

국토부, 15일 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 공고 내고 오는 25일부터 접수 시작한다고. 이번 2차 사전청약은 11개 지구서 1만102호 물량. 분양가는 주변 시세 60~80% 수준으로 책정.

 

지구별 ▲파주운정2 2150호 ▲인천검단 1160호 ▲남양주왕숙2 1410호 ▲의정부우정 950호 ▲군포대야미 950호 ▲성남낙생 890호 ▲의왕월암 830호 ▲성남복정2 630호 ▲수원당수 460호 ▲부천원종 370호 ▲성남신촌 300호 등.

 

2·3기 신도시, 성남시 등 관심 지역에 물량이 몰려있고 수요자 선호 높은 전용면적 84㎡ 물량이 2382호로, 전체 23.6%. 특히 2차 물량 추정분양가는 대부분 3억원에서 4억원 수준이지만 입지에 따라 4억원~6억원대 아파트도 나온다고.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 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PC 홈페이지서 온라인으로 진행.

 

 

◆ "공인중개 수수료 절반 수준 인하"...중개보수 개편안 시행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개편안, 6억원 이상 매매·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최고요율 인하가 골자. 매매 9억원 이상, 임대 6억원 이상 구간 요율 또한 세분화.

 

매매, 6억~9억원 구간 요율이 현행 0.5%서 0.4%로 0.1%p 인하.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요율 적용. 임대, 3억~6억원 구간 0.4%서 0.3%로 인하,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요율 적용.

 

또 국토부,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 0.1% 가감 가능 조항 삭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 방안, 간이과세자 중개사무소 부가세 요구 방지 방안 추진.

 

 

◆ 조오섭 “KR, HDC ‘호남고속철도’ 부실 시공 묵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지난 12일 국토위 국정감사서 "국가철도공단(KR)은 호남고속철도 3-4공구 부실시공이 확인된 현대산업개발(HDC) 등 3개 업체와 감리사업자 2개 업체 등에 내린 벌점 부과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 송정), 개통 이후 콘크리트 궤도로 건설된 토공 구간(55.6km)에서 허용침하량(30mm) 이상 침하 발생. 97개소(24.8km) 하자보수 진행 중. 이에 감사원, 호남고속철 1단계 부실시공 확인된 3-4공구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 2-1공구 4개 건설사, 감리업체 등 벌점 부과하도록 KR 측에 통보.

 

조사 결과, 공사시방서 시공조건과 달리 성토 노반 시공 시 불량 성토재료 사용, 다지기도 소홀히 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부터 허용기준 이상 침하 발생. 개통 이후에도 매년 잔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 각 건설사 등엔 벌점 2점이 부과, 반면 현대산업개발 등 3곳 건설사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났단 이유로 벌점 부과 취소.

 

조 의원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과 경고·보수가 이뤄졌고, 3-4공구 11개 구간에서 보수가 완료된 구간은 1개 구간에 불과했다"며 "결국 KR이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과 책임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벌점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라고.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박형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 분석 결과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은 18조417억원으로 집계.

 

이는 문 정부 출범한 지난 2017년(12조3485억원) 대비 5조6932억원(46%) 증가한 수치다. 이에 더해 부동산 납부액도 2018년 13조4094억원, 2019년 15조6843억원, 지난해 18조417억원 등 매년 증가세.

 

지난해 지역별 보유세액, 서울 7조3500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최고. 그 뒤로 경기도(4조1696억원), 부산(9177억원), 인천(8430억원), 경남(7824억원), 대구(5587억원), 경북(5161억원) 등의 순.

 

박형수 의원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보다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이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 “전세안심대출 92%가 무주택·실수요자”...김회재 “규제 신중해야”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안심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주 구분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0월 이후 30대 이하 전세안심대출 건수는 24만2736건, 대출금액은 35조4642억원으로 집계.

 

이 중 무주택자 대출은 총 22만3087건으로, 전체 91.9% 차지. 대출금액 기준으로도 무주택자의 비중이 90.9%(32조2525억원) 라고. 20대 이하의 경우, 전세안심대출 97.9%(9만5732건 중 9만3675건)가 무주택자 대출.

 

전세안심대출, HUG가 임차인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제도.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및 저리 전세대출 자금 조달 가능. 다만 정부, 전세대출이 소위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돼 부동산 투기 악용되는 것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9·13대책'서 다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김회재 의원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 대부분이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이라며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 ‘대출불가 아파트’ 3년새 2배 이상 증가...김상훈 “현실화 논의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된 아파트는 지난해 기준 45개 단지, 6103가구로 집계. 이는 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 대비 가구 수 기준 2.3배 증가.

 

정부, 지난 2016년 7월 분양시장 과열 양상에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이후 집값 꾸준히 상승해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018년 3354가구(26개 단지)서 2019년 6513가구(48개 단지), 지난해 6103가구(45개 단지) 등 증가세.

 

지역별, 서울은 2017년 1927가구(11개 단지)서 지난해 4553가구(18개 단지)로 증가, 경기 556가구(4개 단지)서 907가구(12개 단지), 인천 0가구서 606가구(4개 단지)로 각각 증가.

 

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의 9억원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평균 수준의 아파트가 됐다"며 "투기를 잡겠다면서 보증 불가에 대출 규제까지 더해 결국 신축 아파트는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됐다. 중도금 대출 현실화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 금융위·금감원·5대 시중은행 회동..."올 4분기 전세대출, 총량관리한도서 제외“

 

문 대통령이 서민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 차질 없게 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부행장과 전세·집단 대출 등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 개최.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해. 다만 불필요 전세대출 방지 위해 여신심사 철저히 한다고.

 

특히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은행 등 금융권 합동 TF 꾸려 110여개 사업장 잔금대출 취급 관련 정보 공유·모니터링해 올 4분기 입주 사업장서 총량 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인한 입주 불가 사례가 없도록 관리한다고.

 

금융감독 당국, 내주부터 이런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 회의를 개최, 금융감독 당국과 은행권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규모도 큰 만큼 가계부채 관리 힘쓸 계획.

 

 

◆ 부동산원 “서울 집값, 5개월 연속 상승폭 확대”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 상승률은 0.72%로 5개월 연속 상승폭 확대.

 

서울 실거래 아파트 35%는 가격 하락 및 5주 연속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감소에도 단독·연립 주택 포함 시 전체적으론 아직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 집값 고점 인식,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에 일부 매수세는 위축됐으나 재건축 등 규제 풀릴 기대감이 이유로 보여.

 

지역별, 송파(1.30%)·강남(1.22%)·서초구(0.96%)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 노원구(1.05%), 강서구(0.71%) 등 중저가 주택 많은 지역 상승세.

 

부동산원 관계자 "서울 집값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등 인기 아파트와 중저가 주택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107.6%...“역대 최고치”

 

지난 12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107.6%로 지난 2001년 경매 통계 집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총 1198건 경매 진행 건 중 692건 낙찰돼, 낙찰률(경매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도 57.8%로 역대 최고치 기록.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제한, 기준금리 인상 등에도 집값 상승세 꺾이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 또 집값 상승으로 매각 물건 감소, 최근 경매 취하 건수도 늘었다는 게 지지옥션 측의 설명.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한 곳은 5대 광역시와 8개도 등 비수도권 지역. 울산 낙찰가율은 114.0%로 전월(101.7%) 대비 12.3%p 증가, 부산(111.7%), 광주(104.9%)도 전달 대비 각각 9.3%p, 8.3%p 상승.

 

특히 비규제지역으로 응찰자 몰리면서 전남(96.7%), 충남(99.8%), 강원(97.6%) 등지 낙찰가율 상승 폭 확대.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115.0%로 전월(116.3%)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경기도는 115.4%로 전월 대비 0.3%p 상승.

 

◆ 2년간 생활숙박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14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고시. 이는 향후 2년간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완화하는 것이 골자.

 

앞서 지난 2012년 도입된 생활숙박시설,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시설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 불가. 영업신고하고 숙박업 용도로만 사용 가능.

 

다만 모호한 관련 기준으로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단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 이에 국토부, 관계기관 의견 수렴 통해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마련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숙박 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 고려해 한시적 용도변경 허용한다고.

 

개정된 규정 따르면 2024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승인 받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 시 발코니 설치 제한, 바닥난방 면적 제한 등 규제 미적용, 용도 복합 시 전용 출입구 설치 예외 등 완화된 규정 적용.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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