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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행복주택 입주자격 개선"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집값폭등에 주택연금 해지 증가" 재설계 제기한 김병욱 의원 外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자료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올해 9개월간 주택연금 해지량은 3185건으로 지난 2017년 전체 해지량(1257건)의 2.5배로 급증했다며 주택연금 재설계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계층(신분) 변동 시 계속 거주 사유 확대, 재입주 제한 폐지 등 행복주택 입주 자격 개선 방안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외에도 한국주택협회·건설주택포럼·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집값 불안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과 규제 위주의 정책 탈피를 꼽았다.

 

◆ “집값 폭등에 주택연금 해지 증가”...김병욱 “재설계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주택금융공사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자료 통해 지난달 말까지 올해 9개월간 주택연금 해지량 3185건으로 지난 2017년 전체 해지량(1257건)의 2.5배라고.

 

지역별 해지량, 경기도 1242건으로 최다,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 반면 신규 가입은 지난 2019년 1만982건, 지난해 1만172건, 올해 9개월간 7546건으로 제자리걸음 수준.

 

현 주택연금, 약정 당시 주택가격 기준으로 연금액 결정되며, 중도 주택가격 변동률·물가 상승률 미반영.

 

김 의원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급등한 작년과 올해, 해지가 많이 증가했다"며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 행복주택 입주 자격 개선...국토부,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오는 1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행복주택 입주 자격 개선 방안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혀.

 

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보유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6∼10년) 및 취약계층(20년) 등에 임대료를 주변 시세 60~80% 수준으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개정안, 행복주택 거주 도중 입주자 계층(신분) 변동 시 계속 거주 사유, 현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청년→신혼부부’서 ‘신혼부부→청년’, ‘수급자↔청년·신혼부부, 신혼부부·수급자→고령자 등의 경우에도 허용한다고.

 

특히 계층 변경시 기존 거주기간 포함 최대 10년까지만 거주 가능했던 규정도 계층 변경계약 시점 부, 변경된 새 계층기간 거주기간 새로 적용. 동일 계층 타 행복주택에 재입주 제한도 폐지한다고.

 

국토부,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거쳐 올 12월부터 시행할 계획.

 

 

◆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주택업계 “새 정부 최우선 과제”

 

한국주택협회·건설주택포럼·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서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세미나 개최. 집값 불안 등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과 규제 위주의 정책 탈피 꼽아.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실장 "현재의 주택시장은 저금리로 인한 자산버블과 정책실패가 원인"이라며 "새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

 

허 실장, 공시가격 목표치 80%로 하향 조정,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고령자 재산세 감면 강화, 재산세 소득공제 연계 등 조세정책 방향으로 제안. 또 공급자 측면서 단기적으로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자족용지 축소를 통한 주택용지 확대, 장기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필요하다고.

 

김성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통해 "관치금융에서 탈피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른 자율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주택담보대출 직접규제 폐지, 주택분양보증기관 다양화, 디딤돌 대출 등 유한책임대출 확대, 가계대출 총량규제 철폐 등 정책 대안으로 제시.

 

◆ ‘부동산 투기’ LH 직원 징역 1년6개월...특수본 수사 이래 첫 선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 씨(49) 실형 선고.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부동산 투기 수사 이래 LH 직원에 대한 첫 선고 사례.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18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A 씨,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중 지난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 해당 토지, 공시지가 기준 5년 새 가격 40% 넘게 올랐다고.

 

검·경,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사업 일정·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 이에 더해 수사 과정서 지난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 약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동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포착.

 

김 부장판사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라며 "LH는 이 개발 정보가 공개되면 사업 진행 과정, 일정 등에 영향을 받게 되고 공공토지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 LH, 사전청약 조건부 아파트 용지 8만8천가구분...내달부터 민간 건설사 공급

 

LH, 내달부터 오는 2023년까지 아파트 사전청약 조건 공동주택용지 8만8천가구분을 민간 건설사 등에 공급한다고 18일 밝혀.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25일 발표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 따른 것. LH, 올 11∼12월 1만2천호(수도권 1만호·지방 2천호) 우선 공급, 오는 2023년까지 총 8만8천가구에 해당하는 토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방침.

 

연내 공급될 토지는 화성 동탄2지구 5블록(950호), 수원 당수 2블록(1149호), 성남 복정1지구 1블록(510호), 남양주 진접2지구 2블록(1431호) 등.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 실시해야 하며, 조건 미이행 시 계약 해제, 신규 공급 토지 청약 시 감점 부과.

 

LH 관계자 "본청약에 앞서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청약대기 수요를 흡수하고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 집값 급등, ‘돈줄 죄기’에...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 위축

 

18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따르면 지난달 서울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42.8 기록, 전달(148.9) 대비 6.1p 하락. 그간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금리인상 등 금융당국 ‘돈줄 죄기’로 매매심리 위축된 것.

 

소비자 심리지수,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곳 대한 설문조사 통해 산출한 것. 지수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 보합국면, 115 이상 상승 국면으로 각각 분류.

 

같은 기간 경기는 146.8서 141.8로 5.0p 하락, 인천은 153.9서 146.4로 7.5p 하락. 아울러 지난달 수도권 전체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42.7을 기록해 전달(148.4) 대비 5.7p 하락.

 

국토연구원 관계자 "서울은 그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피로감이 반영된 데다 금리 인상 이슈와 가계부채 관리 이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직 지수 자체가 높은 수준이어서 앞으로 수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 타인 명의 불법 아파트 청약...47차례 당첨된 일당 검거

 

대구경찰청, 18일 타인 명의 청약 통장 부정 모집해 청약한 혐의(주택범 위반 등)로 40대 투기사범 2명 불구속 입건. 공인인증서·청약통장 넘긴 7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들, 부족한 청약통장 납입액·계약금 대납, 당첨 후 전매 프리미엄을 청약통장 명의자와 반씩 나눠갖는 조건으로 청약통장 부정 양도·인수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9년 초부터 지난 4월까지 대구 일대 분양 민영 아파트 29곳에 914차례 부정청약 시도, 47차례 당첨. 이 중 32차례는 실제 계약까지 성사됐다고.

 

이에 투기사범 2명은 아파트 23채 전매, 9채 보유한 것으로 조사. 또 전매 과정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프리미엄 붙어 양도소득세 제외한 전매 수익 약 4억1천만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

 

경찰, 청약통장·공인인증서 건넨 명의자 71명 명단을 국토교통부, 각 아파트 사업자에 통보, 당첨 취소 등 조처 예정. 이에 더해 90명 명의 공인인증서 추가로 발견, 관련 수사 확대한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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