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尹의 청년은] 청년정책 공약① “공정한 법 집행”

성범죄·음주 관련 범죄·시민단체 탈법 행위 근절
전자감독제 강화·보호수용제 도입...‘성범죄 근절’
촉법소년 연령 ‘만 12세’...주취범죄 무관용 원칙
시민단체 지원예산·기부금, 관리 감독 강화·개선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청년 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한 법 집행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보장하며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며 청년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성범죄, 음주 관련 범죄, 시민단체의 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정한 법 집행’을 내세웠다.

 

최근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청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도 신속한 조사나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2차 범죄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청년층의 관점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성범죄, 음주 관련 범죄, 시민단체 탈법 행위”라며 먼저 성범죄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및 '보호수용제' 도입으로 성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전자감독 대상자 체포에 특화된 ‘추적전담반’ 및 ‘특별체포조’ 운영을 통해 2차 범죄를 최소화하고 전자감독장치 훼손 범죄자와 성폭력·유괴·살인 등 특정 사범의 누범에 대한 전자감독장치 평생 착용 의무화 도입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 실질적 형벌·이중처벌 요소 해소...보호수용제 도입

 

윤 전 총장은 특히 2회 이상 살인, 3회 이상 성폭력,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중상해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보호수용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호수용제는 행위자 교육과 변화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의사, 학자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행위자별 특성에 맞춘 집행 방식 구현으로 실질적 형벌과 이중처벌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수용제는 앞서 지난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근거로 한 ‘보호감호제’와 비슷한 방식이다.

 

당시 보호감호제 역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관리하기 위해 형기 이후에도 추가로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이었으나 지난 2005년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사회보호법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용제를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전자발찌의 실효성 때문이다. 전자발찌 시스템은 지난 2008년 9월 전자감독제도 시행으로 성폭력범죄자에 한정해 처음 도입됐으나 지난해부터는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에 확대 적용됐다.

 

전자발찌는 전자발찌법 7장 38조에 따라 부착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에서 임의 분리·손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매년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해 올해 7월까지(7개월간) 부착된 8166건 중 11건의 훼손이 발생, 그 가운데 2명은 아직 미검거 상태(지난달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청년 뿐만이 아닌 선량한 시민을 범죄에 대한 잠재적 공포에 떨게 한다. 윤 전 총장은 전자감독제 제도 보완과 보호수용제 도입이라는 2가지 카드를 모두 꺼내 들고 철저한 성범죄 근절을 내세웠다.

 

 

◆ 권력형 성범죄 근절...무고죄 처벌 강화 外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양형기준·인자 강화, 권력형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확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입법 등 법·제도 강화와 함께 ‘통합 원스톱피해자신고센터’를 설립을 통해 공정·신속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신고 방치·회유하는 관리자도 처벌하는 등 보호책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하는 성범죄 무고 사례 증가로 성범죄 진실규명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 무고 양형 기준 상한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강력범죄 무고 선고형 하한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

 

성폭력 무고죄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고, 전체적으로 부실조사로 무고한 처벌이 없도록 수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내걸었다.

 

이외에도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촉법 소년 연령 만 12세(현 만 14세)미만으로 하향, ‘주취범죄’ 양형 감경 요소 제외 및 무관용 원칙 적용, 시민단체 지원예산 및 기부금 관리 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등을 공정한 법 집행으로 제시했다.

 

이날 윤석열 전 총장은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노력과 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의 좌절감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