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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9만3천여명에 2천341억원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 청년일보 】지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본지급과 관련 신청자 12만1천699명 가운데 76.9%에 해당하는 9만3천534명에게 2천340억8천만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시작된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본지급과 관련해 4일 정오 현재까지 9만3천534명에게 2천340억8천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액은 지난 1월의 선지급 공제액을 포함한 것이다. 같은 기간 신청자는 12만1천699명으로, 이 가운데 76.9%에 대한 지급이 완료됐다. 

 

중기부는 전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대상은 약 90만명이며, 이 중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 81만명이 전날부터 신청을 시작했다.

오는 7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돼 이날은 끝자리 '4·9번'이 대상이다.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명은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지난달 28일 시작된 올해 1분기 추가 선지급과 관련해서는 이날 정오까지 7만7천650명이 신청하고 6만1천306명이 약정을 마쳤다고 소개했다. 이 중 5만8천513명이 1천462억8천만원을 받았다.

 

한편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올해 1월 19∼2월 9일 진행된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당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약 28만명에게 250만원씩 지급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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