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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상생안 마련은 과제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규모 영세성 기준 미부합
소비자 후생 개선기대...업계 상생안 조속 마련 촉구

 

【 청년일보 】완성차를 제작하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길이 열렸다. 정부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완성차 대기업도 중고차 매매업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열린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허위·미끼 매물 등 문제가 감소해 소비자 후생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중고차 업계 상생안의 조속한 마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향후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과제로 제기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사유...규모의 영세성 기준 비해당

 

심의위는 중고차 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와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의 비중이 작고,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이 많으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작다고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심의위는 또 "완성차 업계의 진출로 중고차 성능과 상태 등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심의 결과에는 앞서 지난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 점도 반영됐다. 

 

다만 심의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 등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기아 중고차 시장 진출 가속화 전망

 

심의위 결정에 따라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완성차 업계는 지난해 말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전격 선언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신청까지 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 7일 구매 후 5년, 주행거리 10만㎞ 이내의 인증 중고차만을 판매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공개했다. 중고차 판매 비전과 방향을 전격 공개하며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날 정밀 성능검사와 수리를 거친 자사 인증중고차 출시, 시장점유율 자제 제한을 통한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과의 상생 등을 골자로 한 중고차 사업 비전과 방향을 공개했다.

 

현대차가 올해 2.5%를 시작으로 내년 3.6%, 2024년 5.1%까지 중고차 시장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혀 업계에서는 독점을 이유로 진출을 반대할 근거도 사라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소비자 후생 개선 기대...상생안 조속 마련 주문도

 

완성차업계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와 소비자 후생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기업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전면 허용을 반기고 있지만 시장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중고차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자동차업계는 일부 사업자들만 소매사업을 영위토록 한 기존 중고차 시장 진입규제는 다른 국가에서 선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대기업 진출 허용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로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허위·미끼 매물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등록된 중고차 상담 건수는 4만3천903건이지만 피해구제는 이 중 2.2%인 947건에 불과했다. 전경련의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 80.5%는 중고차 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낙후됐다고 답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고차 시장을 규제하는 국가가 없고, 대기업의 진출을 소비자가 요구했다는 점에서 오늘의 결정이 나온 것"이라며 "중고차 시장의 파이가 늘고, 시장 투명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반면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피해를 보게 될 중소 중고차 매매업체 보호를 위해 단계적 시장진입 비율 설정 등 상생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그간 경매로 매물을 확보해 판매하는 중고차 시장에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춘 대기업 완성차 업체가 들어오면 시장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도 초래해 결국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조병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남조합장은 "대기업의 독과점과 그로 인한 영세 종사자들의 몰락 및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대기업 측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상품 단가가 높은 업계 특성상 매출액은 많을지라도 실제 구성원의 한 달치 수입은 150만원 수준"이라며 "영세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업종인데 심의위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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