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발생과 관련 소송 비용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보험을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중기부는 18일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보험 가입 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가입자는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총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벤처기업과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 인증기업은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수행보험사로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디비(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나 참여 보험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