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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법적 공방 심화…'2차전 돌입'

5월 18일 2차 변론…정산방식·OCA의 유효성 등 쟁점 부각

 

【 청년일보 】 '망 사용료'를 두고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법정 소송을 벌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법정 공방의 결과는 향후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 간 비용 분담 비율을 판가름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전망으로, 관련 업계의 관심도 함께 모이고 있다.


2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은 '망 사용료'·'망 중립성' 정의를 놓고 다퉜던 1심 소송에서 한 발 나아가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빌 앤 킵(Bill and Keep)' 원칙과 '오픈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의 유효성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넷플릭스로 인한 트래픽이 과도해 망에 부담이 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자 2020년 4월 "망 비용을 낼 의무가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몇차례 변론 끝에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2심 절차가 시작됐다.


'망 사용료' 문제는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사이에서 오래된 갈등 중 하나다.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발생되는 인터넷 트래픽이 전체 인터넷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통신사업자에게 압박으로 작용한다.


여러 갈등 중 주요 쟁점은 해외 사례처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다.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7천200곳이 넘는 ISP와 연결돼 있지만, SKB를 제외하고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ISP는 단 한 곳도 없다"며 "SKB는 OCA를 설치해주겠다는 방안을 거부하며 '돈을 달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B는 "넷플릭스는 미국 ISP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타임워너케이블(TWC) 등 업체에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망 이용 대가를 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빌 앤 킵' 원칙에 대한 입장 차이다. '빌 앤 킵' 원칙이란 음성통화 시장 시절부터 송신자와 수신자의 요금이 비슷하면 송신자 측 통신사업자와 수신자 측 통신사업자끼리 망 연결만 해 놓고 요금은 굳이 일일이 정산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뜻한다.


넷플릭스는 "빌 앤 킵 원칙은 인터넷 세계의 확립된 관행"이라며 "CP와 ISP가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인터넷 세계의 질서"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SKB는 "빌 앤 킵 정산 방식은 인터넷 세계의 보편적 원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방식은 ISP 간 트래픽 교환을 통해 얻는 이익이 유사할 경우 편의를 위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잼정은 넷플릭스의 임시 데이터 서버, OCA의 유효성이다. SKB는 넷플릭스가 주장한 OCA 기술을 국내망에 설치해도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OCA 설치로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넷플릭스는 망 내에 OCA를 설치하면 콘텐츠를 국내에 한 번만 가져다 놓으면 되니 도쿄나 홍콩에 있는 OCA에서 콘텐츠를 매번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는 입장이다.


콘텐츠를 국내로 들여오는 부담은 줄지만 국내 망 이용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비용, 서버운용에 따른 전기료 등은 그대로 존재해 넷플릭스가 주장한 OCA 기술을 국내망에 설치해도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SKB는 반박했다.


이렇듯 양사가 각자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어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항소심의 구술변론 이후 각자 보도자료를 내며 입장을 피력했다. SKB는 인터넷 규제 전문가인 로슬린 레이튼 박사를 초청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SKB에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KB와 넷플릭스 간 2차 변론일은 오는 5월 18일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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