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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價 급등 경영난 가중"...인수위 "납품단가에 반영"

인수위, 원자재 가격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방안 추진

 

【 청년일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에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해서 보급할 계획이다. 또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지고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이달 12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서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조정협의에 불응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수렴하고 법률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행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대행 협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다루고 있다.

 

현재는 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 등에만 협상 대행이 가능하다.

 

김 부대변인은 "납품단가 조정이 사업자들 간의 당연한 권리·의무라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범부처적인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며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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