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쟁점 법안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회사 및 주주)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일명 '3% 룰') ▲상장회사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법안 재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입법이 다시 속도를 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3% 룰'과 관련해 여야는 최대주주 외에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정했고,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은 후속 논의 과제로 남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고강도 사법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에선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같은 주체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면 권한이 과도해지고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지금은 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이 줄었다"며 "그만큼 개혁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시점에 대해선 "야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까지 제도적 얼개를 만들자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도 독립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국회로 기능을 넘기는 게 맞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출규제를 두고 "맛보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향후 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등 추가 정책 수단이 상당수 남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서 "이번 대출규제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 수단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공급 확대와 관련해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고, 아직 공급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 계획을 토대로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신규 택지 외에도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급 속도만 제대로 붙으면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수요 억제에 대해서도 "대출규제 외에 더 근본적인 대책들이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지목하며 "이제는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 그렇게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부동산 정책에 크게 좌우된다"며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민생의 고통을 덜고 다시 성장과 도약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3일 취임 이후 한 달을 맞아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있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가슴에 새기며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민생 안정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외 관계와 관련해선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고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한미 통상협상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원칙에 따라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감시를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이는 대선 공약 이행 차원으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도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절차를 물었고, 곧바로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 사임 이후 9년간 공석이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임명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추천이 무산되며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국회에 추천 요청이 이뤄지고 본격적인 임명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총리로 부적합한 인물"로 규정하며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무산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167석)을 포함한 범여권 의석수만으로도 총리 인준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 표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여야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이 밖에도 ▲계엄 선포 시 군·경찰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계엄법 개정안 ▲탄소중립을 위한 한우 산업 지원 법안 등도 본회의 처리 안건에 올랐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2일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오는 4일까지 회기인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번 합의에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에 대해 동일하게 '지분 합산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는 합산, 사외이사는 각각 적용하는 방식의 이중 기준이 적용돼 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쟁점인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세 가지는 쟁점 없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감사위원 확대 등은 이번 회기에
【 청년일보 】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학교급식법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처음 발의한 ‘정혜경 1호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급식노동자 100여 명이 함께했다. 정 의원은 “역사상 첫 비정규직 여성 국회의원이자,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노동자 출신으로서 작년 6월 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과도한 노동에 신음하고 폐암 등 중대 질병으로 쓰러지는 급식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며 “노동자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 신설 ▲교육부장관의 3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의무 ▲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해당 조항을 보완해 공동 처리하기로 하면서 상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는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회동 직후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해 공동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 담긴 '3% 룰'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재계 반발이 컸던 조항이다. 여야는 이 조항을 일부 보완한 뒤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한 형태로 합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나 집중투표제 도입 등 다른 쟁점 사항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의원도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면 상법 개정은 여야 합의 하에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충남대학교 총동창회가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앞서 이 대학 일부 교수와 민주동문회가 지명 철회를 촉구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읽힌다. 충남대 총동창회는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내정자는 우리 교육의 구조적 개혁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며 “지역과 대학을 아우르는 실질적 성과를 이뤄낸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동창회는 이 내정자가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 ▲전국 최초의 거점국립대 여성 총장 ▲세종·내포·중이온가속기 캠퍼스 등 초광역 캠퍼스 구축 ▲1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 유치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전국 최초로 개방형 연구복합체를 도입해 대학의 연구 역량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고,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협력과 상생을 이끈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학생·교직원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이었다”며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총동창회는 “지금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쏠림, 의대 정원 확대 등 복합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 내정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