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순신(57) 변호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언급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군의 학폭소송 판결문을 입수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군의 학폭에 대한 학교의 조사 내용과 피해학생, 주변 친구들의 증언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A군은 정군의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군의 학교폭력 행각은 2018년 3월 7일 피해 학생이 뒤늦게 학교 당국에 신고를 하며 뒤늦게 알려졌다. 언론은 보도를 통해 정군의 친구들의 증언을 인용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등의 발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희란 변호사입니다. 타인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 등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데요. 모욕죄의 형사처벌 요건과 무죄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모욕죄 형사처벌과 성립요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불문하며 다수인이 모인 공간뿐만아니라 단 한 사람에게 말해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무죄요건은? 아래 4가지 중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1.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을 때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 청년일보 】손가락을 구부리면, 구부린 상태로 고정되고, 잘 펴지지 않으며, 손가락을 피려고 할 때 ‘딱’하는 느낌과 함께 갑자기 펴지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에 방아쇠 수지가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마치 총의 방아쇠를 당기면, 격발 될 때의 그 급격한 느낌과 비슷해서 이러한 진단명이 생긴 것인데요. 손가락을 구부릴 때, 손가락의 굴곡건이 작동을 하는데, 이 굴곡건이 근위부로 움직여, A1 활차라는 부위에 걸리게 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때로는 가벼운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때로는 증상이 심해, 아예 손가락을 다시 못 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다시 못 피실 정도로 심하시거나, 계속 반복되어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A1활차 부위를 유리해서, 다시 굴곡건이 이 부위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인데, 20분 정도의 시간이면 수술이 완료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굴곡건의 걸림 증상은 굴곡건 주변의 활액막의 염증이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오랜 시간 손가락을 쓰면서, 굴곡건 자체와 A1 활차의 비후됨도 그 원인이 되지만, 굴곡건 건초염을 해소하기 위한 치료법이 방아쇠 수지의
【 청년일보 】절도범이 초인종을 누르면서 "자장면 시키지 않으셨어요~" 라고 말한 뒤, 안에 사람이 없으면 만능키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한 경우,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 주거침입죄 형사처벌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죄 실행의 착수 시기 주거침입죄에서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내포하는 행위를 시작하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행위를 한 경우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 초인종 누른 행위 만으로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아 대법원은
【 청년일보 】엉덩이 또는 고관절 통증으로 오시는 환자분께 여쭈어 보는 질문으로, 어느 부위가 아프냐, 어떨 때 아프냐, 혹시 엉덩이나 다리가 저리지 않느냐를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단순한 문진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의심이 되는 질환을 어느 정도 추릴 수 가 있기 때문입니다. 엉덩이 뒤쪽이 아프면서, 저린 증상이 있다면, 허리가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 방사통일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허리의 굴곡, 신전에 따른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있는지 묻게 됩니다. 이후 ‘허리 디스크 탈출증’ 또는 ‘척추관 협착증’ 진단하에, 확진을 위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주사, 약물, 물리치료, 도수치료, 수술 등)를 시작하게 되지요. 엉덩이 뒤쪽이 아프고, 아파하는 부분 (좌골)을 누르면 강한 통증이 발생하며, 최근에 운동을 많이 한 병력이 있다면, ‘햄스트링 염좌’일 가능성이 높으며,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도의 심한 여부를 확인하여, 물리치료, 스트레칭, 충격파 치료, 주사치료 등을 권유하게 됩니다. 엉덩이 옆면이 아프고, 걸을때 발생하는 통증이라면, ‘고관절 대전자부 윤활낭염’이 의심이 되는데요. 이는 MRI검사등으로 확진이 가능하며, 주사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 청년일보 】 이스턴(Easton)은 정치를 사회의 희소한 가치들에 대한 권위적 배분이라 정의했다. 권위적 배분을 위한 사회적합의 과정에서 정치에서도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거래비용이란 쉽게 말해 희소 가치에 대한 최종적 배분 결과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의사결정권자들의 참여 등이다. 거래비용이 클 경우 의사결정과정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도 있다. 다만 정치에서는 의사결정에 있어 특정 기간이 정해진 상황이거나, 참여자들 간의 주장하는 바가 상이할 경우, 또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집단이 특정한 정치적 특성을 가질 경우 거래비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제한된 시간 동안 정치적 설득을 위한 다수의 정보를 쏟아내면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권위적 배분 결과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을 두고 의사결정 참여자들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또는 정당과 같이 정치권력의 획득이라는 정해진 목표를 두고 다양한 맥락이 상호작용할 때가 그렇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등장한 당권 주자들 간의 '탄핵 공방'이 새삼 눈길을 끈다.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지난 11일
【 청년일보 】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행위, 형사처벌이 될까요? ◆카메라이용촬영죄 형사처벌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최근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에 관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의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 부위로 한정되지 않으며 노출하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레깅스 하의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약 8초간 촬영한 피고인에게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적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
【 청년일보 】 무릎의 연골 손상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운동중 크게 다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쪼그려 앉아서 일한 후, 걷다가 방향을 바꿀때, 계단을 이용하는 중에도 뻐근한 느낌과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상은 무릎이 붓고, 아프고, 잘 걷지를 못하게 됩니다. 병원에 방문하시면, X-ray 검사로 무릎의 정렬을 확인하고, 관절염 진행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MRI 검사로 무릎의 뼈와 연골 손상의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무릎 내의 염증 반응과 붓기는 초음파 검사를 통한 천자 및 주사치료, 약물치료로 호전이 됩니다. 특별히 증상의 악화와 반복됨이 없으면, 일단 지켜보는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MRI검사상 어느 정도의 연골 손상이 확실히 확인이 되고, 반복적인 통증과 무릎의 붓기가 지속된다면, 관절염의 악화 방지를 위해, 연골 손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무릎 관절 연골 수술하면, 인공관절 반치환술 또는 치환술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겠지만, 치료방법이 인공관절 수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소하시겠지만, '미세천공술'이라는 술기가 있습니다. 무릎의 연골 결손 부위에 의료용 드릴로 여러 개의 구멍을 만들
【 청년일보 】 족저근막염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발바닥 통증으로 정형외과 외래를 방문하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진단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염증성 질환은 아니고, 발바닥에 위치 하는 족저근막(발뒤꿈치 부터, 발가락 근위부까지 이어지는 비탄력성의 구조물, 발의 아치 형성에 기여)이라는 구조물에 과사용으로 인한 미세손상이 발생하여 유발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통증의 원인은 무조건 염증이라고 생각하여 붙여졌던,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는 진단명이라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의 손상' 정도가 정확한 진단명이 겠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오랫동안 ‘족저근막염’이라는 명칭으로 불려 왔으므로, 이 진단명을 관용적으로 사용합니다. 흔히 딱딱한 신발을 신고, 갑작스레 많이 걷거나, 뛰면 그 이후 증상이 발생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첫발을 디딜 때 많이 아픈게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미세 손상이 있고, 손상이 발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행이 이루어지므로, 낫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족저근막의 미세손상이 아물고 통증이 없어져야, 치료가 완료가 되는데, 이를 위해, 병원에서는 충격파 치료를 권하고, 압통이 있는 발바닥 부위를 마사지를 권고 하며, 또한
【 청년일보 】매장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간 지갑을 자신의 것이라며 매장 주인으로부터 받아간 피고인에게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50만원 벌금형을 확정하였습니다(2022도12494). 1심은 절도죄라고 하였으나 2심과 대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하였는데요. 절도죄와 사기죄는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 절도죄 vs 사기죄, 처분행위로 구분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29조).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28 판결). 한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47조 제1항). 절도죄와 사기죄는 모두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재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죄는 가해자의 점유 탈취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반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