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지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포항 한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지난해 10월 7일 체포됐다. 그는 B씨를 살해한 이후에도 "기다리고 있다"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인간 생명이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고등학교 바닥 공사를 시행하던 60대 인부가 작업 도중 추락해 숨졌다. 19일 오전 8시 34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고교 건물 3층에서 공사를 하던 인부 A(67)씨가 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동료와 건물 바닥 교체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공사 자재 반입을 위해 창문을 떼어내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따져 안전관리 책임자 처벌도 검토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 씨의 신상이 전격 공개됐다. 19일 충남경찰청은 외부 전문가 등 7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피해자 A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조씨의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범행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해 조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가족이나 주변인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며 "조씨 지인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근로자 사망 사고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또 발생했다. 19일 오전 8시 56분께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작업 중이던 사내 협력사 근로자 A씨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이날 중공업 내 남문 안벽에서 건조 중인 유조선 화물창 청소를 위해 동료 근로자 4명과 함께 사다리(20m)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료 근로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사고 이후 김형관 대표 이사 명의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부산고법 301호 법정에서 19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오 전 시장 변호인은 그동안 부정하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결국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판이 열리기 전 오 전 시장 측은 치상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하는 철회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이날 형을 선고하려던 것을 미루고, 공판을 열어 오 전 시장 측 입장을 들었다. 재판에 출석한 오 시장도 최후 변론으로 "피해자분에게 거듭 거듭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남은 인생은 피해자분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이 돌연 치상죄를 인정한 것을 두고 '읍소'로 재판 전략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본 것을 토대로 '치상'죄를 인정해 형을 무겁게 선고했다. 이 때문에 오 전 시장 측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치상'죄를 부인해 왔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재감정을 의뢰하며 피해자 반발을 사기도 했다. 부산 법조계 한 변호사는 "오 씨 측이 치상 혐의를
【 청년일보 】 1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26)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A씨와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 집에 찾아가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이후 퇴근해 귀가한 A씨도 김씨 손에 숨졌다. 1심에서 김씨는 A씨를 살해할 계획만 있었을 뿐, A씨 가족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김씨의 범행을 계획 범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청년일
【 청년일보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2)씨에게 징역 10년을 지난 7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19)씨와 D(18)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E(2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5명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강간하고 나아가 카메라로 촬영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주범격인 A씨와 B씨에 대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범행도 부인해 피해자가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하는 '2차 피해'까지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는 제안을 세 차례 했지만 묵살됐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가 공개됐다.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김문기 개발1처장의 자필 편지가 19일 공개됐다. 김 처장의 동생 A씨가 공개한 편지에는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결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처장은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적었다. 또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오히려 민간사업자들에게 맞서며 회사(성남도개공)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 임원들
【 청년일보 】 처음 보는 여성을 붙잡고 경찰을 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0분께 제주시 내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아기야"라고 부르며 손목을 붙잡아 끌어당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어 같은 날 한 미용실에 침입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퇴거를 요구하자 소지품으로 경찰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누범 기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1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3일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10여 명에게서 약 6억6천만원을 뜯어낸(사기) 등 혐의로 40대 여성 김모(47)씨를 붙잡아 1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31일까지 공범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여 총 12명으로부터 6억5천7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공범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확인이 필요하다"고 속여 불러내면 김씨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은 개인별로 2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8일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가 광명역에서 목포행 KTX 열차표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벌였다. 이후 김씨가 목포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경로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잠복해 있다가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주말에는 전남 목포에 거주하면서 평일에는 서울로 올라와 서울·경기 일대에서 범행을 벌였다. 경찰은 김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