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 출범 당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
【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의대 교수들이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해 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미 공보의·군의관 427명을 파견했는데, 피로도를 고려해 이들 중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비상진료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에 대한 지원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현장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점검해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중증·위급 환
【 청년일보 】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를 공식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현지시간) 오후 공식방문 일정 경유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한미양국이 새로운 70년을 위해 도약하는 시기에 LA를 방문하게 되어 뜻깊다"며 "LA 동포사회의 성공이 한미동맹의 결실을 상징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동포사회가 세대, 지역을 넘어 발전하고 과학기술자, 전문직, 문화계 등 직종 구성도 다양해지면서 주류 사회 활동도 활발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후 김 의장과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은 한-미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동포들은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와 재난재해 시 한인동포 지원 강화, 미주 진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김 의장에게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에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708만 재외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완화가 필요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또 "복수국적 허용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 청년일보 】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남미와 미국 등 4개국을 공식 방문한다. 4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부터 18일까지 10박 15일간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미국을 방문한다. 김 의장은 먼저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통한 글로벌 평화 증진 : 의회 영향력 강화 방안'에 대해 연설하는 한편 차기 의장국 지위를 이양받을 예정이다. 이후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주요국과 실질 협력을 제고하는 전방위 의회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김 의장은 '보다 평화롭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회 공동행동과 파트너십'을 주제로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10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G7 또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속하지 않으면서 GDP 경제규모 순위가 세계 12~18위인 국가(2015년 기준) 5개국(맥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호주) 간 협의체로 우리나라 국회가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창설한 국회의장 회의다.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회원국이 1년마다 교대로 의장국 역할을 인계하는 '순환 의장국 제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멕시코 제10차 회의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열렸다. 아울러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날 채상병특검법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강경파' 새 집행부가 지난 1일 출범했다. ◆ 尹 대통령-이재명 대표, 의대 증원 필요성 공감…"종종 만나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지난 29일 오후 2시께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열림.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계속 만남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그 외 대부분 현안들에 대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료개혁의 핵심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던 부천세종병원을 언급하며 "국내 유일 심장 전문병원으로 소아심장 분야를 비롯해 심장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5월1일 기준으로 31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총 1천469명 증원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며 의대 신입생들의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 임상실습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
【 청년일보 】 채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발의된 법안으로, 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이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여야 합의로 수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열어 해당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지난 1월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
【 청년일보 】 여야 합의로 수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해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했다. 한편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나옴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야당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에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이다. 또한, 수백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검을 '만능 카드'인 것처럼 즉각적으로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해병대수사단이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수사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 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기
【 청년일보 】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넘겨졌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된 법안에선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법사위 및 본회의 표결을 남겨놓게 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등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올 경우 본회의 표결
【 청년일보 】 여야가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에 합의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 일부 내용 수정에 대해 합의하고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은 삭제한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수정했다. 합의에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특조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조사위가 활동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것, 법안 내용 중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