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외환파생상품 키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은행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지난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이후 11년만으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1년4개월을 끌어온 숙제였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만 심의해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이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했다. 당초 금융권 일각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비율이 20~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 배상비율은 15%로 예상치보다 다소 낮지만, 최고 배상비율이 41%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망을 훌쩍 뛰어넘은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금감원은 주거래은행으로서 피해 기업의 외환 유입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와 계약기간(만기)을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 배상비율을 가중해다고 설명했다. 앞서,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 청년일보 】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자신들의 검사권을 과도하게 남용, 불공정한 업무 행태로 기업을 옥죄다가 되레 망신살을 당했다. 1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흥국화재에 대해 ‘공시 의무 위반(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 위반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 3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된 후 1년여 만에 공정위는 스스로 결과를 없던 일로 처리했다. 흥국화재측이 공정위의 법적용에 문제를 삼으며 '제재가 부당하다'고 적극 대응하면서 결국 법리 논쟁에서 밀린 공정위가 한발 물러난 것이다. 공정위는 상장 기업인 흥국화재가 지난 2017년 12월 말 같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퇴직연금 계약 체결 등 내부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거래금액이 50억원을 넘는 ‘대규모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1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흥국화재가 이 같은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
【 청년일보 】 우리는 정보화 시대가 됨에 따라 많은 영역에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인터넷 또는 모 바일을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수시로 자신의 건강상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시청할 수 있다. 또한 SNS를 통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공개할 수 있고, 자신이 유용하게 다루는 정 보나 본인의 사상, 감정, 의견도 피력할 수 있게 되어 얼굴을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서로 정보 등을 공유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나 의견을 공개하는 자의 상대방 관점에서는 소위 “댓글”이라는 형식으로 게시 물 또는 사상에 대하여 공감, 동조하거나 반대로 공개자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공감이든 비공감이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라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권리가 정상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어 누군 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를 자유로이 움
【 청년일보 】 찬바람이 불고, 도로가의 군밤이나 어묵이 먹고 싶어지는 겨울이 돌아왔다.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풍경 중 하나는 화재 예방과 관련된 현수막, 공익광고 등이 이즈음 가장 많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겨울철, 여름철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해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65일 화재 사고 뉴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안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법제화되고 일상화된 것이 얼마 안 되어 현재의 40대~60대 분들은 생소하고, 20대~30대 초반의 젊은 분들은 영화상영관 등을 통하여 안전관련 교육을 조금은 접할 수 있다. 최근의 화재 사고들은 SNS 등 통신의 발달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유튜브 등을 통해 전 세계의 많은 화재 사고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최근 2~3년 사회적 이슈가 된 화재 사고를 보면, 건축물의 불법 증축(2019년 종로 고시원 화재), 방화문 미설치(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비상계단 폐쇄(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기본을 무시한 안전관리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었다. 안전관련 부분에서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 청년일보 】 2019년 기해년을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고 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가족, 지인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한다. 연 말행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술”인데, 적정한 량의 음주는 기분을 좋게 하고,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술”로 인한 범죄는 해가 거듭될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음주운전, 주폭사건 뿐 만 아니라 방화, 절도, 손괴 등 그 종류도 다양해져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특히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수 없이 반복되었음에도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소위 “윤창호법” 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미약하게나마 감소했다고 하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빈 번히 일어나고 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은 사회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점 을 반영하여 각 국가기관에서도 음주운전 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국회는 음주운전 행위자를 보다 강력하게
지난달 6일 제 4대 금융투자협회장이었던 고 권용원 회장의 사망소식으로 금융투자업계는 큰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고 권용원 회장은 지난해 1월 68.1%의 득표율로 제4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당선되어 금융투자업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고 권 회장의 유고로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18일 모집공고를 내고 제 5대 금융투자협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 면접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최종후보자를 대상으로 회원총회를 통해 3년 임기의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을 뽑게 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모 초기에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과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이 유력한 후보로 점쳐졌으나,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간 수면 아래 있던 후보군들이 하나 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협회장 후보출마 의사표시를 한 금융권 인사들로는 KTB자산운용의 정기승 부회장, 대신증권의 나재철 대표, 전 IBK투자증권 신성호 대표 3명이다. 이들 3명 이외에도 전병조 전 KB증권 사장,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최방길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등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
【 청년일보 】 최근 수년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5가지 정책적 지원이 있었다. 지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발표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를 분명히 하였다. 2015년에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 기준」을 발표하여 웨어러블 기기 등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를 밝히고 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자가건강관리를 돕는 비의료용 앱 및 웨어러블 기기 개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자가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비의료용 앱 및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때 보험회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제까지의 정부 조치는 건강관리 전문가의 대면 개입 서비스 또는 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개입 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개입이
【 청년일보 】 법원은 2019. 11. 29. 가수 정 모씨와 최 모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을 들어 징역 6년, 징역 5년을 각 선고하였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는 진주살 인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고인에게는 징역 30년을, 서 울 남부 지역에서 하루에 2명을 살해한 중국인에게는 징역 45년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같은 죄를 범한 각 피고인이라 하여도 그 형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바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것인데, 양형기준이란 사건 담당 판사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 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을 일컫는다. 즉, 쉽게 말해 죄를 지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그 기간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기준 을 말하는 것이다.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 죄를 저지르는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고, 각 행위자마 다 그 모습이 각각 다르다. 예컨대, 살인죄를 저지름에 있어서도 단순히 우발적으로 1-2회의 공격행위만 하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는 범행 후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하여 각 부위를 다른 장소에 유
【 청년일보 】 제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림의 떡' 금융감독원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약정 절차 전면 비대면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오늘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은행별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인하 신청부터 최종 약정 단계까지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연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 신청 이후 약정을 위해서는 여전히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 6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효력을 갖게 되면서 신청 건수가 급증했지만, 정작 금융권의 수용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을 받았다. 당시, 금융사 수용기준도 제각각인데다 상품도 한정됐다. 특히 제2금융권의 수용률은 고작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편을 반영이라도 한 듯 당국이
【 청년일보 】 사람은 누구나 직업을 갖는다. 우리 헌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직업의 자유”와 기본적 4대 의무로서 “근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무릇 직업이란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시키기 위 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말하는데, 결국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의 종류는 다양하고, 개인이 자신의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도 천차만별이다. 대부분의 사 람들은 통상적으로 타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취직을 하는 형식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서 최근 일부 사업주들은 휴대폰이나 의류 판매, 광고를 위한 텔레마케팅, 택배 배송 업무 등 을 위하여 구인 광고를 내고, 실제 구직 희망자들과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형 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함에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구직 희망자가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의 법률관계와 그에 따른 법적지위를 정확하게 따 지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근로자가 아닌 단순한 위탁계약자로서의 지위에 그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 분쟁 발생 시 노동 청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청구 또는 계약 종료
【 청년일보 】 지난 목요일 출근길을 나서는데 갑작스러운 찬바람에 몸을 움츠렸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한파가 찾아온 것이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들은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고, 차후 다가올 다른 입시과정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 중학생 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9월, 10월에도 익산, 수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물론 언론을 통하여 외부에 언급되지 않은 사건까지 모두 고려하면 그 발생 건수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과학, 정보, 지식수준의 발달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유출, 인터넷 매체 등으로의 접근의 편의성, 정보에 대한 수집의 용이성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비상식적인 행위, 욕설, 폭력, 그릇된 성 인식 등의 많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실제 위와 같은 것들을 모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이 청소년 범죄 발생에 한 몫을 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무릇 “교육”이라 함은 그 글자 뜻 속에 “가르치고(敎), 기른다(育
【 청년일보 】 보험제도는 만일의 사고 위험(risk)에 대비한 국민의 안심제도이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상품이 된 지 오래다.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같은 의무보험은 물론이고 몸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없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실손보험,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는 연금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이 있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위험의 종류에는 도덕적 위험과 정신적 위험 등이 있는데 “도덕적 위험”이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손해 크기를 고의로 확대하려는 심리 상태를 말하며, 고의성이 개입된 도덕적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보상이 되지 않음)이며 형사적 책임까지도 지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험사기”라고 하기도 한다.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첫째,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도덕적 위험을 가진 자의 위험까지 부담하여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둘째, 보험이 범죄에 악용되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보험제도의 이미지가 손상되어 보험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민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