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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변호사의 생생법률] 최근 발생된 음주 및 약물운전 사고를 바라보며

 

【 청년일보 】 지난 9일 인천 을왕리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가 하면,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에서는 대마초를 흡입한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자동차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운전함에 있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소위 ‘윤창호 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를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 내지 법원에서도 음주운전 등의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크게 받아들여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행위자에 대하여 사전구속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도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발생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입장이다.

 

한편 일부 음주운전 사고의 내면을 살펴보면,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옆에 동승자가 함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이하게 하는 행위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해서도, 술에 취한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여서도 절대 안 된다.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운전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제3자들의 인생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접어두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그 위험성을 인식하여 절대로 음주운전에 나아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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